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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브루나이 투자보장협정 가서명

부서명
작성일
2000-10-05
조회수
4150
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 (720-0903) 1. 2000.10.3(화)∼10.4(수) 브루나이(수도 :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개최된 한·브루나이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실무회의에서 한·브루나이 양측은 협정문안에 최종합의하고 수석대표(申富南 경제협력과장)간 가서명하였다. 2. 금번회의에서 양국은 그간 이견을 보여온 대위권(투자국 정부가 자국 투자자의 권리를 대시 행사하는 권리) 및 분쟁해결 절차에 관하여 완전 합의하였다. 3. 금번 협정은 앞으로 투자할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협정 발효시 브루나이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수용, 국유화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됨은 물론, 송금의 자유도 보장받게 된다. 4. 특히 우리측이 주장해온 대로 투자유치국 정부가 본 협정을 위반할 경우 진출 기업이 투자유치국 정부를 국제중재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해외 진출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5. 동 협정은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될 예정이다. 6. 참고로, 우리 정부는 안정된 투자환경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코자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2000.7월 현재 6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4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중에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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