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2100-7686)
1. 2002.1.8(수) 미 상무부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당초 1.27로 정해졌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DRAM 관련 상계관세 "예비판정 기한"을 미국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Section 703)이 허용하는 최장 65일간 연장하여 2002.3.31로 연기한다고 공고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정부는 우리 정부의 답변서 제출시한을 1.13에서 2.3로 3주간 연장하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답변서 제출시한을 1.15에서 1.27로 2주간씩 각각 연기한다고 공고하였다
ㅇ 2002.11.1 미국 Micron Technology사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한국의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구제금융과 세제 혜택등을 통하여 한국정부로부터 WTO 보조금협정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DRAM 업체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제소하자, 미 상무부는 2002.11.21 보조금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음.
2. 미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우리 정부와 업계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Micron Technology사의 제소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3. 정부는 향후 답변서 작성 등 대응과정에서 반도체업계 및 채권은행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업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