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외교부 브리핑

대변인 정례브리핑 (12.17)

부서명
언론담당관실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1629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217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몽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장관은 1221일 월요일 냠체렌 엥흐타이왕(Nyamtseren ENKHTAIVAN) 몽골 외교장관과 한-몽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합니다.

 

화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양 측은 올해 한-몽 수교 30주년을 평가하고, 코로나19 등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 -독 차관 화상회의

 

최종건 1차관은 1217일 목요일 미겔 베르거(Miguel BERGER) 독일 외교부 사무차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양 차관은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관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3. 2차관, 4차 공공외교위원회 화상 회의

 

이태호 2차관은 1221일 월요일 제4차 공공외교위원회 화상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올해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내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고를 권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와 그리고 지난 브리핑 때 국제사회와 소통 노력 하겠다이런 말씀하셨는데, 킨타나 보고관과 어떻게 직접 소통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킨타나 특별보고관 등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이러한 점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이 17일인데요. ··일 정상회의가 올해 안에 원래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하게 돼 있는데,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일 정상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는 연내 개최는 무산된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하나 여쭙고 싶고요.

 

내년에도 한국의 의장국 지위는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말씀해주신 연내 개최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해서 구체시기 등 한··일 정상회의 개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별도로 발표드릴 내용이 생기면 그때 적시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한··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향후에도 최대한 조기에 3국이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일본 언론에 보도된 내용 두 가지에 관한 입장을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재일 조선인 등을 겨냥해 혐한시위를 벌인 우익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화장품 대기업 회장이 홈페이지에 한국인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썼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아니면 조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답변> 말씀하신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한일 양국은 역사문제를 포함해서 양국이 중시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건전한 상식과 판단에 기초해서 양국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장관께서 CNN에 출연하셔서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어떤 법적인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 국민들의 기준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 발언이 너무 쉽게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

 

<답변> 말씀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도 관련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표현의 자유가 법률에 규정되고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위를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의 조치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시민사회 등 각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