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뉴포커스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등록일
2021-07-06
조회수
1089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정책홍보담당관실
전화
02-2100-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