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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부서명
문화교류협력과
작성일
2022-06-27
조회수
2422

외교부 공고 제2022-95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 관련, 법인의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으나,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6. 27.  

외 교 부 장 관




1. 처분내용 :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022. 6. 27. ~ 2022. 7. 11. (14일간)


3. 당사자 : 18개 법인(단체) (붙임 참조)


4. 취소사유 : 설립허가조건 위반 및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미충족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사업실적 무)

   o 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인 설립허가 취소


6. 법적 근거


   ㅇ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ㅇ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7. 기타사항


   o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

        다.

      -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

           라 해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8.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02-21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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