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국제경제동향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경제
  4. 국제경제동향
글자크기

[경제동향] 리비아, 경제현황

부서명
작성일
2000-03-29
조회수
8726
리비아, 경제현황(2001.3.25) 1. 경제 현황
2. 경제 제도
3. 주요 산업
4. 한·리비아간 통상협력
5. 리비아 시장여건 및 진출방안
6. 기타 참고사항

1. 경제 현황

가. 최근 경제동향


    1) 유엔제재와 석유가격하락으로 인한 경제난 경험

    o 유엔제재에 따른 리비아의 해외자산동결, 국제 항공기운항중단 등으로 대외경제활동 제약됨.


      - 아랍연맹은 유엔제재로 인한 리비아의 경제손실액이 235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에너지분야 50억불, 통상분야 58억불, 상업 51억불, 교통 통신 25억불, 농업 34억불)

        ※ 리비아가 로커비사건의 재판을 위한 리비아인 혐의자 2명의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92년과 93년 아래 유엔제재를 부과함.

      - 1차 제재(92.4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748호)

      . 국제민간항공기의 리비아 취항 금지

      .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 리비아 해외공관 규모 및 수준 격하

      - 2차 제재(93.12월, 유엔안보리 결의 883호)

      . 리비아 해외자산 동결

      . 석유사업용 기자재 금수

      . 리비아 항공사 해외지사 폐쇄


    o 석유생산장비의 금수조치에 따른 시설노후화 등으로 석유생산비용 상승 및 90년대 저유가 기조와 98년 유가폭락으로 재정난이 심화됨.

      - 리비아는 총수출의 95% 및 GDP의 30%를 석유생산에 의존

      - 원유가(브렌트유 기준)가 97년 19.33미불에서 98년 12-15불선으로 하락하였고, 99.2월 10불이하로 폭락


    2) 유엔제재 정지와 석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

    o 99년 4월 5일 미국 PAN AM기 폭파사건(일명 로커비사건)관련 리비아인 혐의자 2명이 네덜란드 특별법정으로 인도됨에 따라 4월 6일부로 리비아에 대한 유엔제재가 정지되어 리비아 해외동결자산의 해제와 서방선진자본의 유입으로 그동안 축소 중단되었던 사회기간시설 및 석유화학분야의 건설사업 확대와 건설 기자재, 자동차, 전기 전자, 직물 의류, 통신장비, 플랜트 등에 대한 수입수요 활성화 기반이 조성됨.

    o 또한, 99년 하반기 상승하기 시작한 국제원유가가 2000년에 들어 30미불까지 급등함으로써 산유국인 리비아의 경제운영 여건이 대폭개선됨.

    3) 국영 민간 경제부문 활동 이분화

    o 유엔제재 정지로 민간경제부분이 수입유통업 중심으로 확대됨.


      - 시장에서의 각종 소비재공급 증가가 가시적으로 관찰됨.

    o 국영부문의 경영미흡

      - 국영기업의 자립정책추구에 따라 정부예산지원 감축으로 국영기업들의 영업상 애로 당면

    4) 산업육성 및 인프라확대 노력 강화

    o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 추진

    o 외자도입을 통한 산업육성 도모


      - 외국자본 유치법을 제정 산업부문에 대한 외자 적극유치

    o 도로, 철도등 인프라 확대 추구

      - 경제개발계획의 역점 분야로 포함

주요 경제지표
항목(단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인구(100만명)

GDP(경상가격,LD10억)

실질GDP성장율(%)

물가상승율(%)

재정수지(GDP대비 %)

상품수출(FOB, US$10억)

상품수입(FOB, US$10억)

경상수지(US$100만)

외환보유고(금제외, US$10억)

대외채무(대BIS지역, US$10억)

원유생산(일일, 백만 배럴)

- 평균수출가($/배럴)

- 원유수출액(억불)

공식환율(평균, LD:US$)

5.4

10.2

2.0

26.7

-

9.03

6.26

1,998

5.8

3.3

1.41

17.2

75.60

0.346

5.6

11.9

1.1

38.9

-

9.58

7.06

1,477

6.6

3.3

1.39

20.5

91.19

0.362

5.8

13.3

0.5

25.0

-

9.88

7.16

1.875

7.3

3.7

1.42

19.1

88.24

0.382

5.3

16.2

-2.0

24.2

-6.6

6.33

5.86

-391

7.3

3.6

1.47

12.76

61.40

0.390

5.5

20.1

5.4

18.0

-3.3

7.01

4.22

1,450

7.0

3.9

1.38

17.86

80.96

0.460

5.7

-

6.5

12.0

2.4

12.9

7.6

3,200

-

4.1

1.42

27.1

123.00

0.510


자료원 : EIU (2000년) 자료종합

나. 주요 부문별 현황

1) 경제성장 추이


    o 90∼91년 기간은 걸프사태에 따른 석유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연평균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실현하였으나 92년부터는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유엔경제제재에 따른 투자 축소, 경제활동위축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섬.

    o 93년 실시된 해외자산동결 등 유엔추가제재로 외환사정이 더욱 악화 되고 94년 착수 예정이었던 3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중단, 정부지출 및 투자 감소, 구매력이 위축되어 93년에 이어 94년에도 2개년 연속 -4.5% 대의 현저한 경제위축현상을 보임.

    o 95년부터는 국제석유가의 완만한 상승 및 물자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지출의 소폭확대와 민간소비 증가로 1.5%정도의 미미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98년 국제석유가 폭락으로 -2.0%의 경제위축현상을 나타냄.

    o 그러나, 99년에는 정부의 재정투자 증가와 하반기 유가상승에 힘입어 당초 목표했던 4.2%를 초과한 5.4%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00년도 6%대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2) 고용


    o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약 30%정도로 추정됨. 당분간 관공서,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에 고용증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95년부터 도입된 고용계약제 및 공공복무제 (군복무 대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증대도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실업문제의 지속이 예상됨.

    o 대부분의 산유국에서와 같은 현상으로 내국인의 심각한 실업문제 에도 불구하고 인근국으로부터 많은 노동자가 유입되어 리비아인의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음.

    o 특히, 89년부터 인근국과의 국경개방조치에 따라 튀니지, 이집트로부터 대거 유입되는 노동자, 농부 등 비숙련 노동인력 때문에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94년 8월부터는 외국인력 통제를 위한 거주지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있음.


      - 95년 기준 비아랍권 고용인력 20만명을 포함, 약 250만명(거주지 등록필자 2백만명+비등록자 50만명)의 외국인이 입국한바, 이로 인해 소비수요 급증, 리비아인 취업기회 상실 등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됨.

    o 92년부터 경제악화에 따른 노동인력의 "Localization" 정책기조 강화 및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공공부문, 의사, 엔지니어 등 필수 인력외에는 공정환율에 의한 송금이 불가능한 Local Contract로 전환시키고 있는데 유엔제재하에 물가가 급등하여 상당수의 전문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이에 따라 외국노동인력의 송금액도 91년도 5억 7천만불에서 93년에는 2억8천8백만불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o 95.6월 현재 정부 중앙인력원은 국외송금이 가능한 공식계약 외국인 수를 약4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1만2천명을 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리비아인으로 교체할 예정임을 공표함.

    o 95.9월 법무공안부는 2개월의 기한을 설정, 아랍인 등 불법취업 외국인들의 취업허가 취득을 요구하고 기한경과후 강력한 단속 및 국외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음.

    o 국내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2000.5월 정부 및 준정부기관발주 사업시행에 있어 고용해야하는 내국인 고용한도를 상향조정(단순 노무자의 경우 50%내국인 고용)하는 한편, 2000.7월 입법을 통해 외국인 고용쿼타를 제정함.


3) 물가


    o 90-91년간 10%선에 머물렀던 인플레이션율은 저유가에 따른 외환 사정 악화, 유엔 경제제재 발동에 따른 경제적 고립 및 수입비용 상승, 민간부문의 음성적인 수입활동 증가 등 요인으로 92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했음.

    o 93-94년의 물가상승률은 연40-50%선을 기록하였으나, 95년부터는 민심수습을 위해 정부의 소비재 수입 예산배정이 증대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20∼30%정도로 다소 진정되는 추세를 보임.

    o 95-99년간 연평균 26.6%의 소비자물가상승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도에는 12%대의 물가달성이 추정됨.


4) 외환보유고


    o 외환보유고는 92년말 61억불, 10.2개월분의 양호한 수입결제가능 수준에서 93년부터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인출폭이 증가되면서 93년말에는 39억불, 5.7개월분 수입결제가능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o 한편, BIS(스위스국제결제은행) 발표 자료 기준 리비아의 서방은행 예치 자산은 유엔자산동결조치에 대비, 93년 중반기의 대규모 자금인출 사태로 93년말 29.9억불로 급감하였으나 그후 94년초부터 수출대금인수 별도구좌가 서방은행에 개설되면서 증가하기 시작, 96년말에는 56억불 수준으로 회복됨.


      - 2000년 107억불수준의 국제 유동성 보유

5) 환율


    o 리비아 정부는 정책가격 유지 및 보조금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80년대 $1 = LD0.3(리비아 디나) 수준의 공정환율을 유지하였으나, 90년들어 서는 92년 $1=0.301LD로부터 98년 $1=0.39LD까지 점진적으로 평가절하를 실시함. 특히, 98년말 16%가 절하된 $1 = LD0.45를 설정하였음.

    o 다른한편, 지난 2-3년간 교역상대국 보다 훨씬 높은 율의 인플레 진행으로 디나화의 실제 가치가 하락하여 시장환율이 98.12월말 $1 = LD3.2 수준까지 이르렀으나, 99.4월 유엔제재 중지 이후 $1가 LD2이하 까지 하락 하였음.

    o 공정환율에 있어 디나화를 절하하는 동시에 시장환율에 있어 디나화 절상을 유도하여 환율을 일원화 하기위한 리비아 정부의 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2001년들어 공정환율은 $1=LD0.538 (2001.1월)에 이르렀고 시장환율은 $1=LD1.60 (2001.1월)에 달함.

    o 환율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소비재에 수입에 대하여 $1=LD1 특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99.7월 발표하였으며, 또한 리비아중앙은행은 작년까지 여행자들에 한해 시장환율과 유사한 환전을 허용하였으나, 최근 이를 모든 현금환전에 적용토록 확대하였음.


6) 국제수지

    o 경상수지는 UN제재 이후 국제유가 폭락, 유엔제재 영향에 따른 수입비용 상승, 추가제재에 대비한 오일장비 항공부품 등 물자 비축구매 및 대대적인 공공부문 선수입 증가 등으로 93년 7억불의 적자를 보였으나 94년부터는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대외수입예산 축소, 공공투자 축소 및 해외여행경비 지출통제 등으로 다시 흑자로 반전함.

    o 96년에는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약12.5억불의 경상수지흑자를 달성하고, 97년에도 4.6억불상당의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함.

    o 그러나, 98년에는 국제원유가 폭락으로 약11억불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99년에는 하반기 석유가격상승에 힘입어 14.5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실현함.

    o 2000년도 경상수지는 32억불의 흑자(GDP대비 6.7%)가 달성된 것으로 추정됨.


다. 재정정책

    o 정부예산지출 항목은 크게 경상예산과 개발예산으로 대별되며 경상예산은 정부기관운영 예산이며, 개발예산은 주로 전기, 용수,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주택, 보건위생시설 등 사회복지 용도로 지출됨.

    o 유가하락에 따라 92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93년에는 재정지출 억제에도 불구 석유수입 감소로 GDP의 5.4%선까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94년부터는 적자폭이 감소되기 시작, 97년에는 재정균형을 이루었음.

    o 그러나, 유가하락으로 인해 98년 재정적자가 다시 재현되었으며, 99년에도 긴축예산을 편성 시행함.


      - 99년 세출예산은 98년 140억불에서 108억불로 대폭 감축

    o 2000년도에도 감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석유가격상승으로 GDP대비 2.4% 재정흑자가 달성된 것으로 추정됨.

연도별 리비아 예산

(단위 : 백만디나)

구분
95
96
97
98
99
00
o 세입

석유

세금

3,680

2,094

1,052

4,073

2,120

939

5,381

3,455

1,150

5,311
-

-

4,900
-

-

4,834

(70%)

o 세출

경상

개발

GMR

3,647

2,761

886

395

4,132

2,824

1,380

608

5,381

4,178

943

360

5,311
-

-

-

4,900
-

-

-

4,834

3,069

1,765

(위포함)

o 수지
-54
0
0
0
0

자료원 : 리비아 중앙은행(95-97), 로이터(98-99), 리비아관보(00)
    o 리비아는 1990년 GPC총회에서 회계년도 개시일을 1월1일에서 4월1일로 변경하였으나, 94.1.29 GPC총회에서 1월1일로 다시 변경하였음.

2000년도 예산현황

(단위: 백만디나)

예산분야
내 역
금 액
개발예산
1. 지방정부 보조금

2. 각종프로젝트

3. 금융지원 및 기금

4. 프로젝트 예비비

879.21

655.79

150.00

88.00

경상예산
1. 임금 및 보수

2. 운영비

3. 잡부금

4. 투자자산이자

5. 보조금

2033.15

666.47

140.00

100.00

130.00

총계
4,834.62

자료원 : 리비아 관보 2000년도

라. 대외무역

1) 무역정책


    o 사회주의 경제 이념에 따라 혁명 이후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여 왔으나, 1991년부터 민간 무역업체(Export/Import Tasharukiat)에도 바터교역을 전제로 수입을 허용함.

    o 그러나, 유엔제재기간(92-99년)중 이에 대한 대처로서 무역부문에 있어서 정부는 1)중앙은행, 경제부, 공업부로 구성된 L/C개설 심의협의체를 구성 외환통제를 강화하여 초긴축 수입기조를 유지 하고, 2)결제통화로서 미 달러화 대신 스위스 프랑화 또는 독일의 마르크화를 이용하며, 3)재원부족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Project 투자 및 관련자재 수입에 우선권을 두며, 4) 외화수입예산의 지출에 있어 민생과 결부된 식품 및 의약품과 원부자재 및 생산장비류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섬유류, 신발 등 불요불급 소비재는 대폭 감축시켰음.

    o 또한, 정부가 외화배정권을 쥐고 있고 주요 부문별 국영기업체에 외화가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지난 유엔제재기간중 일부 산업소요품, 농업용 기자재를 제외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외화 배정이 거의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재를 제외한 상당수 품목에 걸쳐 국영무역체제가 유지됨.

    o 그러나, 94.4월 유엔제재 정지를 계기로 대외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제분야의 민간무역이 활성화 되고 있음.

    o 2000년들어 무역관련업무를 지방정부에 이관조치함.


2) 교역 현황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백만미불)

구분
96
97
98
99
00
무역수지

-수출(FOB)

-수입(FOB)

2,519

9,578

7,059

2,716

9,876

7,160

471

6,328

5,857

2,792

7,010

4,218

2,600

13,900

7,600


자료원: EIU, 리비아 무역통계

가) 수출

    o 원유, 석유, 가스 90%, 화학제품 5%, 농축산물 5%정도로 석유부문 수출이 압도적이며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 일부 석유화학 제품을 제외하고는 국제경쟁력 취약

(단위: 백만미불)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석유부문
7,170
7,763
9,543
8,905
5,612
기타부문
635
680
586
984
397

자료원: OPEC
    o 지역별로는 98년의 경우 이태리 40.1%, 독일 17.8%, 스페인 11.7% 등 리비아원유의 주 소비국인 EU권이 90%이상의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음.
98년도 주요국별 수출비

(단위: %)

국명
비중
국명
비중
이태리
40.1
프랑스
4.0
독일
17.8
수단
3.7
스페인
11.5
영국
3.1
터키
4.3
튀니지
2.4

자료원: IMF

나) 수입

    o 기계 및 차량 36%, 원자재 및 투자재 23.4%, 농축산물 18.0%, 소비재 11%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비아 정부의 개발정책 및 수입대체정책 영향으로 투자재가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주요 품목별 수입구조

(단위: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식품, 산동물

음료, 연초

미가공원료

광물연료

동식물성유지

화학제품

산업용 자재

기계, 차량

기타 공산품

18.1

0.4

1.8

0.3

1.8

7.7

24.4

34.4

11.4

14.5

0.4

1.7

0.6

1.2

9.5

21.9

37.5

12.6

17.0

0.4

1.5

0.8

2.3

8.2

24.6

35.5

9.2

22.6

0.2

2.6

0.8

2.5

8.1

21.5

31.7

9.6

17.8

0.3

1.8

0.4

1.9

7.6

22.6

35.8

11.3

20.0

0.7

1.3

0.3

1.8

7.5

20.1

36.0

12.3


자료원: 리비아 통계청
    ㅇ 지역별로는 93년부터 98년간 이태리가 20-23%를 점해왔으며, 독일, 영국 및 프랑스가 큰비중을 차지하는 수입대상국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90년도 부터 이후 튀니지, 모로코, 수단등과의 교역이 증대되고 있음.

98년도 주요 국별 수입비중

(단위: %)

국 명
비 중
국 명
비 중
이 태 리

독 일

영 국

프 랑 스

22.9

12.2

9.1

7.0

튀 니 지

벨기에-룩셈

스 페 인

일 본

5.1

4.1

3.2

2.9


자료원: IMF

마. 경제개발계획

1)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o 리비아는 혁명이후 농업의 자급자족, 제조업 생산기반 확대,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에 주요정책목표를 두고 7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발전성과를 시현하지 못하였음.

      - 제7차 경제개발계획(86-90)은 석유수입 감소로 인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되었으며, 90-95계획은 수립 포기

    o 리비아는 94년 LAW NO.24/1994로 3개년 계획(94-96)을 수립하였 으나, 재정난으로 미실시

    o 리비아정부는 2001-2005년간 실시될 5개년계획을 입안중임.


      - 상세계획은 2001.3월현재가지 미발표되었나,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다음과 같음.

2) 5개년 계획(01-05)의 내용

가) 기본목표


    o 경제구조의 다양화 (특히, 수출산업의 육성)

    o 자원의 절약 (특히, OPEC과의 협력하에 석유 자원의 일정수준 유지를 감안한 생산정책)

    o 관광진흥(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기능 강화)

    o 연간 실질경제성장 5%이상 달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2020까지 국민소득의 배가

    o 교육의 질 향상(양적 기반은 충분)

    o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사회경제정책 시행

    o 생산 및 경영 효율성 제고(특히, UN 제재로 낙후된 제조업 분야)


나) 중점과제


    o 정부예산을 수자원, 도로, 항만, 공항, 보건, 교육등 인프라 분야에 집중투자

      - 석유분야 60억불, 전력분야 60억불, 수자원 분야 80억불등

    o 주택, 관광, 운송, 무역 및 일반영업 등의 분야에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

    o 외국자본을 유치를 통한 공업, 관광 및 에너지(전력 등) 서비스 분야의 현대화에 추진


다) 재원규모 및 충당계획


    o 5개년 계획 재원: 350억불

      - 100억불을 외자에서 충당

    o 2020까지 약1200억 투자

바. 2001년도 리비아경제 전망

1) 경제성장 전망


    o 2000년과 2001년 국제경제 전반의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제재 정지효과로서 상당부분 경제활성화가 전망되며, 특히 석유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증대에 따른 성장효과가 기대됨.

    o 경제의 석유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으로서 유가상승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2001년 5%대 성장이 전망됨.


2) 물 가

    o 유엔제재 정지에 따른 저가 수입품의 증가는 물가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수입산업원자재 가격상승과 생필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축소는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음.

    o 전반적으로 볼 때, 2001년 10% 정도의 물가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국제수지

    o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효과로서 석유부문 주도에 의한 수출호조가 예상되며, 2000년 32억불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6.7%) 시현이 추정됨.

    o 한편, 2001년도에는 유가의 진정과 소비재와 생산재 수입증가로 2.68억불 규모의 흑자(GDP 대비 5.1%)가 예상됨.




2. 리비아의 경제제도

가. 외환관리제도


    ㅇ 중앙은행은 현지화와 세계 19개국 통화와의 매입/매도 환율을 고시

    ㅇ 수입에 따른 외환 사용은 계약 체결 및 수입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대개 정부 지정은행(상업은행)이 행함.

    ㅇ 해외자금 차입 및 국외 부동산 매입/투자는 LAFICO(Libyan Arab Foreign Investment Company)에서 행함.

    ㅇ 계약중인 외국건설업체나 엔지니어링 회사는 기성분야에 한하여 외환 및 현지화를 수령하며, 외환은 조건 없이 송금 가능하지만, 현지화는 환전하여 주지 않아 송금이 곤란함. 단, 원유 결제에 의한 대금지급은 외화수령 및 처분에 제약이 없음.

    ㅇ UN제재조치 이후 미달러화에 의한 무역대금결제를 중지하고 독일 마르크화, 스위스프랑화 등에 의한 오퍼수취 및 결제를 수행함.

    ㅇ 취업중인 비거주자는 현지통화로 비거주자 계정의 개설이 허용되며, 현지화로 지급된 임금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공인은행을 통하여 국외송금이 가능하나 숙식을 제공받는 경우 월급의 75%, 숙식이 제외된 경우 50%만이 국외 송금이 가능함.


나. 금융제도

1) 은행


    o 리비아 금융기관은 중앙은행(Central Bank of Libya, CBL, 본점 : 트리폴리)을 정점으로 국영은행 및 보험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영 은행은 없음.

      - 모든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직접감독을 받고 있음.

      - 금리는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축예금의 경우는 4.5%, 정기예금 성격의 저축예금은 1년의 경우 대략 년 4.5%∼5%, 2년은 년 7.5%, 3년 이상의 경우엔 년 10.5%의 이자율을 적용. 이외 신탁의 일종인 거액예금의 경우엔 예탁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있음. 한편 대출금리는 중앙은행이 고시한바 에 따르면 년 7%로 알려져 있으나 여기에 고객별, 업체별 차등 이자율이 적용됨에 따라 약 0.5%의 차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음. 또한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은 3.5%로 고정되어 있음.

      - 92년 9월 2일 Economic Activities Law 및 93년 공포된 신은행법(LAW NO. 1/1993)에 따라, 은행의 민영화 및 주식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아직 민영화된 은행은 없음.


    o 시중은행은 혁명 이전에는 대부분 외국은행의 지점형태로 존재하였으나, 1970년말 국유화로 정부가 51% 자본 참여하고 이사진의 반수 이상을 리비아인이 차지하게 되었음. 현재 5개 상업은행이 있으나 전부 100% 정부출자 은행임

은 행 명
설립년도
본점
지점수
Jamahiriya Bank
1969
트리폴리
40
Natioanl Commercial Bank
1970
트리폴리
39
Umma Bank
1964
트리폴리
24
Shara Bank
1964
트리폴리
24
Wahda Bank
1972
벵가지
47

    o 특수은행으로는 외환은행(Libyan Arab Foreign Bank, LAFB), 농업 은행(Agricultural Bank) 및 부동산투자은행(Real Estate Investment Bank)이 있음.

      - LAFB는 1972년 자본금 60백만디나로 설립되었으며, 94년말 현재 납입 자본금은 192백만디나인데 리비아은행중 유일하게 외화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임.(UN 추가제재 이후 외화의 현금 및 T/C 인출은 불가능하나 입금 및 송금은 가능)

      - 농업은행은 농업부가 감독하며, 부동산 투자은행은 공공사업 주택부가 감독

2) 보험회사(Libyan Insurance Company)


    ㅇ 리비아의 보험회사로는 Libya Insurance Company가 유일한 회사이며 1972년 자본금 200백만디나로 설립되었음.

    ㅇ 동사가 화재, 해상, 건설공사 보험 등 모든 종류의 보험을 취급함.


3) 해외투자회사(LAFICO)


    ㅇ 리비아의 국영해외투자회사로는 LAFICO(Libyan Arab Foreign Investment Company)가 해외투자를 전담하고 있음.

      - LAFICO는 1972년 5억디나의 자본금으로 설립

    ㅇ LAFICO는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 외국회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있으며, 총 해외투자액은 7억불 규모임.

      - 자회사 : Malta Holding Co. Libyan Company for African Investment 등 88개사

      - 주요투자부문 : 호텔, 광산, 부동산, 수산업

      - 합작회사 : 아랍 32, 유럽 18, 아프리카 18, 말타 14, 아시아 4, 니카라과 및 British Guiana 2


    ㅇ LAFICO는 1988년 석유부문 해외투자를 위한 자회사로 Oilinvest를 설립하였음. Oilinvest는 720백만불을 이태리 독일 스위스 등에 투자, 일산 35만∼40만배럴의 해외정유 능력을 보유 하고 있음.

다. 조세제도

1) 소득세(Income Tax)


    가) 리비아 국내에서 활동하거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연1회 부과

    나) 세율 (연간소득)

과세기준 금액
세 율
- LD 1800까지

- LD 1800 - 3000 LD 1800 초과분에 대하여

- LD 3000 - 4800 LD 3000 " "

- LD 4800 - 6600 LD 4800 " "

- LD 6600 - 8400 LD 6600 " "

- LD 8400 초과시 LD 8400 " "

8%

10%

15%

20%

25%

35%

    다) 리비아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business 및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면세

    라) 기초 공제


      - 기혼 유자녀인 경우: 월 75디나

      - 기혼 무자녀인 경우: 월 60디나

      - 미혼 : 월 40디나

2) 법인세 (Company Tax)


    가) 법인의 당기 순이익에 대하여 부과

    나) 결산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 납부하며 분할 납부 가능
    다) 세율

    과세기준 금액
    세 율
    - LD 10,000까지

    - LD 10,000 - 30,000 LD 10,000 초과분의

    - LD 30,000 - 60,000 LD 30,000 "

    - LD 60,000 - 100,000 LD 60,000 "

    - LD 100,000 - 150,000 LD 100,000 "

    - LD 150,000 이상 LD 150,000 "

    20%

    25%

    30%

    40%

    45%

    60%


    라) 공사비 인정

      - 자재비 : 해외자재 통관면장 기준

      - 노무비 : 개인소득세 신고서 기준

      - 경비 : 해외발생 간접경비(총 직접경비의 5%만 인정)


    마) 감가상각 : 정액법을 적용하고 잔존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상각률은 다음과 같음

      - 기 계 류 : 사무실용 10%, 발전기 20%, 기타 기계 20%

      - 화 물 차 : 승용차 20%, 화물차 25%, 선박 5%, 소형 선박 및 어선 5%, 비행기 10%

      - 건 물 : 고정된 기계가 있을 경우 5%, 고정된 기계가 없을 경우 3%

      - 주방기구 : 30%

      - 비 품 : 사무실, 가게 및 주택용 10%, 호텔, 식당 및 병원용 20%, 도심 밖의 WORK CAMP 20%, 식당 및 호텔의 주방기구 및 부속물 30%


    바) 실질적으로는 외국회사의 경우 매출액의 15%를 순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해 법인세 부과, 단, 리비아 합작법인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의 30%를 감면


3) 종합소득세 (General Income Tax)

    가) 연간 순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연간소득이 LD 4,000이하인 경우 면세

    나) 세율


    과세기준 금액
    세 율
    - LD 4,000 - 7,000

    - LD 7,000 - 12,000

    - LD 12,000 - 20,000

    - LD 20,000 - 35,000

    - LD 35,000 - 60,000

    - LD 60,000 - 100,000

    - LD 100,000 - 200,000

    - LD 200,000 이상

    15%

    25%

    35%

    45%

    55%

    65%

    75%

    90%


    다) 과세표준 : 연간과세소득 - (연간사회보장료 개인 부담분 + 연간소득세 + 연간종교세 + 연간숙식수당)

    라) 숙식수당 공제는 오지 근무자에 한함(오지 증명서 필요)


4) 종교세 (JIHAD Tax)


    가) 법인이익 및 개인소득에 부과

    나) 세율

과세기준
세율
- 개인소득 월 50디나 미만

- 개인소득 월 50디나-100디나

- 개인소득 월 100디나 이상

- 법인이익의

1%

2%

3%

4%


    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시 함께 납부


5)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가) 월소득 (기본급)에 부과

    나) 세율 : 소득의 15% (개인부담: 3.75%, 회사부담: 11.25%)

    다) 리비아에 5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개인납부연금 해당분(급여의 2.125%은 환급 받을 수 있음.

    라) 사고발생시 사회보장 규정에 의거 보상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림


6) 등록세(Registration Tax)


    o 공사계약 등록시 계약금액의 1%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o 하청계약 등록시 계약금액의 0.1%를 하청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7) 인지세 (Stamp Duty)

구분
내 용
세 액
부담자
서류
1. 감사의견서 감사보고서

2. 장부

3. 계약서

4. 영수증

LD 50

LD. 0.2/페이지

LD. 0.1/페이지

가액의 0.2%

지불인
거래
1. LD 50 이상 되는 리비아내 거래

2. 수입, 건설, 수송계약

3. 하청

4. 정부기관의 대금 지급

(정부발주공사 기성지급 등)

거래액의 2%

계약고의 1%

하청액의 1%

지급액의 0.5%

지불인

시공자

하청자

수취인

8) 대수로 공사세


    가) 근 거 : 법률 No.10/1983(No.19/1992,No.18/1996으로 개정)

    나) 목 적 : 대수로사업 재원 확보

    다) 대상 및 수수료 내역(단위: 디르함)


      - 국내담배(1개피): 9.5,

      - 수입담배(1개피): 24.5

      - 국내산 및 수입산 시가(한 개피): 10

      - 국내 및 수입 토바코 50그램: 10

      - 가솔린 1리터: 20

      - 디젤 1리터: 25

      - 등유 1리터: 20

      - 윤활유 1Kg: 550

      - 가정용 가스 15Kg: 250

      - 법인, 타샤루키앗, 정부기관(정부예산지원의 경우 제외)의 송금액: 15%

      - 법인, 타샤루키앗, 정부기관(정부예산지원의 경우 제외)의 L/C 개설: 15% (국영기업에 의해 수입되는 기초식품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육류는 제외)

      - 항공권 : 10%(국고지불의 경우 제외)

      - 라이선스 수수료


    상업 라이선스 : 연 50디나

    제조업 라이선스 : 연 75디나

    자영 수공업 라이선스 : 연 100디나


      - 석유수입으로부터 연간 100백만 디나가 96년부터 향후 5년간 대수로공사를 위해 배정됨(중앙은행은 상기 금액을 매년 12월과 7월에 균등 공제)

라. 관세제도

1) 개요


    ㅇ 리비아의 관세분류는 CCCN 4단위로 구성되어, 첫 2단위는 HS분류(국제통일상품분류)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2단위는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사용중임.

    ㅇ 수출 및 수입시 공히 관세가 설정되어 있으며, 부과기준은 CIF금액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가 주로 적용되나 일부 식품류 등에는 종량세를 적용시키고 있음.

    ㅇ 수입관세는 필수 소비재인 경우 영세율 또는 저율을 적용하나 불요불급 완제품 또는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최고 400%까지의 관세를 적용함. 또한 별도 법령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거나 공사의 경우 발주처와의 계약서상 관세가 면제되어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면세통관 가능함(대수로공사,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공사, 일부 플랜트 공사의 자재 장비류 등)

    ㅇ 리비아는 관세협정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아랍국 원산지 제품의 경우 동 국가의 부가가치율이 4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Law No.12, 1992)해당 아랍국가로는 Oman, Yemen, UAE, Qatar, Bahrain, Kuwait, Saudi, Iraq, Syria, Lebanon, Jordan, Palestine, Egypt, Sudan, Somalia, Tunisia, Algeria, Morocco, Mauritania, Djibouti 등 20개국임.

    o 건설사장비의 경우 해당공사에만 사용하고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유예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일정금액을 기탁 해야 함.


2) 통관절차

    가) 구비서류 제출

      o 수출국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본

      o Packing List

      o 원산지증명 (Israel Boycott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주재 리비아대사관의 확인 필한후 제출)

      o 해상운송의 경우 freight manifest가 구비서류에 추가


    나) 세관 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제출

    다) 물품검사 (Inspection)


마. 보험제도 (Insurance)

    o 모든 공사 수행에 관련된 보험은 리비아 국영보험회사에 부보하게 되어 있으며 보험의 종류는 공사의 성격, 보험대상, 기간 등에 따라 그 보험률이 상이함.

    1) 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cluding Third Party Insurance)


      o 일반토목공사 : 계약금의 0.2 - 0.3%

      o 항만공사 : " 0.5%

      o 건축공사 : " 0.2 - 0.3%

      o 플랜트공사 : " 0.2 - 0.4%


    2)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o 송장가액 (C&F)의 약 1.6%

    3) 장비보험(연간)

      o 해상장비 : 장비가액의 3%/년

      o 육상장비 : 중장비 : 장비가액의 1.5%

      경장비 : 장비가액의 1.1%

      공구료 : 장비가액의 0.6%


    4) 차량보험 : 연간 차량가액의 4.5%∼8.5%


바. 고용제도

    1) 노사 동향

      o 리비아은 회교사회주의 원리와 GREEN BOOK통치이념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및 임금개념"을 없애고, "상호 파트너"로서 공동생산, 공동분배 방식의 기업경영을 주장하고 있음.

      o 따라서 노사간의 문제점은 발생할 수 없으며 파업 또는 파업선동은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2) 고용절차

      o 현지인과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는 92년 12월 직업훈련부에서 분리된 중앙인력원(General Manpower Board) 소관으로, 중앙 인력원은 인력수급, 행정, 내외국민 고용업무를 총괄함.

      o 리비아에 등록된 모든 외국회사는 현지인 고용시 중앙인력원(또는 산하의 노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 명부에서 인력을 선발하게 되며, 고용주는 고용결과를 신고해야 함.

      o 또한 고용후 공석이 된 자리에 대한 충원은 7일 이내에 대체되어야 하며 이 또한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함.

      o 외국인 회사는 현지인을 단순노무자의 경우 50%, 숙련자의 경우 최소한 30%이상 고용해야 함.


    3) 고용계약

    가) 고용계약서


      o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확정하며, 아랍어로 2부 작성, 쌍방이 1부씩 보관함.

    나) 고용계약의 주요내용

      o 고용주 성명 및 작업장명

      o 근로자의 성명, 자격, 직업 및 거주지

      o 업무의 종류

      o 임금, 지불방법 및 시기 등


    다)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접수한 서류 및 증명서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함.

    라) 모든 개별근로계약은 근로자의 등록증명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은 관계당국의 특별등록이 요구됨.

    마) 휴가제도


      o 1년 근무시 16일간의 유급휴가, 5년이상 근무한자에게는 24일간의 유급휴가 부여, 동 휴가기간에 주말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가 포기에 따른 현금대체 지급 등은 불가. 휴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어 몇개월씩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발생함.

      o 3년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성지순례를 위한 25일 미만의 특별휴가 부여(일생중 1회에 한함)

      o 병가의 경우 최초 60일간의 병가 기간중에는 기본급 50%의 임금을, 다음 120일은 기본급 60%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

      o 출산휴가는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를 대상으로 50일간 부여하고 있으며(50%의 임금지급),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가연장이 가능하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바) 급여기준

      o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의 임금수준은 규정되어 있으나 민간부분에 대한 임금 수준은 별도로 통제하지 않음.

      o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급여수준은 다음과 같으며, 남/녀 차별이 없고, 대졸, 기능/기술/연구직에 대한 급여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사무직의 직업등급을 높게 책정함.

(단위 : LD, 연간기준)

직업등급
내역
급여
주택수당
1

2

3

4

5

6

7

8

Ordinary Worker

Ordinary Worker

Vocational Graduate

Vocational Graduate

Technical Intermediate

Second School 졸업자

University(ARTS) 〃

" (Science)〃

1,020

1,140

1,260

1,440

1,560

1,560

2,040

2,340

420

480

540

600

720

720

780

840

4) 기타 근로조건


    가) 근로자에 대한 수당

      o 주택수당

      o 가족수당

      o 시간외 근무수당


    나) 사회보장 지원

      o 고령자 연금

      o 업무중 상해 연금

      o 일반 상해 연금

      o 임산부 지원

      o 자녀수당

      o 장의비

      o 재해 보상비


    다) 해고절차 및 조건

      o 근로계약상의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기간말에 계약 종료

      o 계약기간이 한정되지 않을 경우 쌍방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쪽에서 등기우편에 의한 예고에 의해 계약해지 가능

      - 월급제에 의할 경우 1개월전 예고

      - 기타 근로자의 경우 15일전 예고

      o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련 중앙인력원 지방 사무소에 해고 중지요청이 가능하며, 이는 해고통지 접수후 3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해야함.

      o 이에 따라 중앙인력원 지방사무소는 의견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며, 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에 재판일을 결정함.


    라) 퇴직금

      o 15년까지의 근무자는 퇴직당시 월급여액의 1/2급료 해당분에 재직년한을 곱한 금액

      o 15년이후 근무자는 1개월급료 해당분에 재직년한을 곱한 금액


    마) 노조결성 및 활동

      o Law No.107, 1975호에 의거 노동조합 결성이 금지됨.

    바) 사회보장보험(사회보장법, Law No.13,1980)

      o 모든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동 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실급여×보험료율의 형태로 계산됨.

      o 동보험율은 15%이며, 회사부담 11.25%, 근로자 부담이 3.75% (91.6.1부)로서 종전에 비해 회사부담분이 대폭 증가됨.

      o 적용대상 : 리비아인, 리비아거주 모든 외국인

      o 집행기구 : Insurance Association for Social Security (INAS)

      o 급부 (Social Security Benefits)


        - 현금지급 (연금, 단기급부, 장기급부)

        - 사회적 보호 (무주택/생계 무능력자에 대한 현물보조, 업무상해, 직업병 환자에 대한 의료보조)

사. 공공사업자 등록제도


    가) 근 거 : GPC Decision NO. 523/1989

    나) 적 용 :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ㅇ 국영회사 및 공동출자회사 (National Company and Partnership)

    - 자본금의 50% 이상을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 자본금의 50% 이상을 조합이 출자한 회사나 자본금 전액을 개인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

    ㅇ 외국회사

    ㅇ 아랍 및 외국 공기업회사

    다) 주무관청 : 공공사업주택부

    라) 목 적 : 업체별로 등급을 분류하여, 입찰참여 한도를 제한

    마) 주요내용

    o 공공사업대상


      - 건설공사 (개수, 보수포함)

      - 건설공사와 연관된 기계 전기공사

      - 토목공사(도로, 공항, 항만, 교량, 댐, 공공시설, 매립공사 등)


    o 등록요건

      - 국영업체 및 공동출자회사: 자본금 출자규정 충족, 본사를 리비아내에 둠, 상업등록을 피하여야 함.

      - 외국업체: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갖추어야 함. 리비아 내외에서 일반공사에 15백만디나 이상, 전기, 기계, 냉방, 난방, 상하수 처리, 담수 등의 특수분야에서 5백만 디나 이상의 실적 보유


    o 등록사항

      - 국영회사 및 공동출자회사: 회사설립결정 근거, 정관, 대표자 성명, 상업 등록증, 지방 면허증, 자본상황, 사업실적 증명서, 인원 및 장비현황, 대차대조표 (신규회사는 사업실적 및 대차대조표 제외)

      - 외국회사: 회사정관, 대표자 지정서, 사업실적 증명서, 리비아이 금지하는 나라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증명서, 대차대조표 (관계기관공인), 상공회의소 등록증 (사업분야명시), 등록기관에 납부한 등록 수수료 영수증


    ㅇ 등록서류는 업체등급분류 위원회에 제출됨

    o 업체분류


      - 국영회사 및 공동출자회사 (실적, 자본, 기술자 보유수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

      1등급 : 공사비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4등급 : 최초 설립된 회사에 해당되며, 1건당 200,000 디나, 합계 500,000디나 이상에 참여할 수 없음.

      - 외국회사(실적, 자본, 자원에 따라 각 전문분야별로 4등급으로 분류)


    o 업체등급분류 위원회

    - 위원회 구성


      위원장 : 공공사업 주택부

      위 원


        공공사업 주택부에서 기술, 법률분야 각 1인

        공공사업 주택부 등록 사무소 소장 1인

        공업부 2인

        교체부 1인

        국세청 1인

        전력공사 1인

        위원은 각 부의 추천을 받아 공공사업 주택부에서 임명

    ㅇ 위원장의 소집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며, 다수결로 결정,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o 등록증 발급


      - 위원회는 신청서 접수후 3개월 이내에 등록사항을 결정함.

      - 등록위원회로부터 서류보완 요구를 받고 4개월이 지나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취소됨. 이때 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등록사무소는 업체등급분류위원회에서 승인한 등록증을 발급하며 매년 갱신함.

      - 등록 신청서를 검토심사할 때 사업실적은 발주처가 발급한 실적 증명서일 경우와 하도급으로 수행한 사실이 증명될 때에만 심사대상이 됨

      - 개별실적은 인정되지 않고 회사나, 공동출자 회사의 실적만 인정됨.

      -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상호변경을 할 수 없다. 이때 상호 변경 시, 리비아의 공공단체에 대한 채무 등 의무사항이 없어야 함.


    o 등록취소

      - 신청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때

      - 조건부 등록 시, 조건이 소멸될 때

      - 등록취소는 업체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일주일 내에 업체에 통보됨


    o 사후관리

      - 발주처는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의무조항 위반, 그 이유, 부과되는 위약금, 업체의 능력, 일반기술수준 등을 기획부 등록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 이 통보를 받은 업체등급분류 위원회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자격을 2년간 제한하거나 아예 등록자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제의할 수 있음.

      - 동 위원회는 그런 제의를 하기 전에 업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이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 동 위원회의 제의는 기획부에 상정되어 기획부에서 입찰자격 제한, 등록부 명단삭제 등 최종 결정을 함


    o 기타

      - 리비아와 외국간의 협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아랍국이나 외국회사는 시공실적,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아. 분야별 등록 제도

    ㅇ 모든 외국인 회사는 관련 SECRETARIAT에 등록을 해야만 계약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됨

    1) 공공사업 주택부 등록


      o 용도 : 외국업체의 리비아 진출시 요구되는 건설업 면허로써 이민국의 FORM-B 등록갱신, VISA,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 신청 그리고 신규공사 참가시 각 발주처 등록업무에 요구되는 서류임.

      o 구비서류

      - 비파산 증명서(본국+리비아)

      - 발주처 추천서

      - 세금납부 증명서

      - 사회보장세 납부 증명서

      - 수도료 납부 증명서

      - 전화료 납부 증명서

      - 주택 임대료 납부 증명서

      - 재무제표(본국+리비아)

      - 상공회의소 등록증명서(본국)

      - 전기료 납부 증명서

      o 유효기간 : 1년(매년 갱신)


    2) 외교부(구 무역경제부) 등록

      o 관련법령 : 무역경제부 Decision No. 147/1991

      o 용 도 : 외국회사의 현지 지사설립이나 현지 공사 참여시 외교부 등록을 해야 하며, 리비아 지역의 공사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자재, 장비의 수입 통관시 이용됨.

      o 구비서류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및 분야별 실적증명


        - 이사회 결의서

        - 상공회의소 등록증명서

        - 공사계약서 사본

        - 재무제표(리비아-과거 5년간)

        - 세금납부 증명서

        - 신청서(무역 경제부 양식)


      o 유효기간 : 5년 (매 5년마다 갱신)

    3) 상공회의소 등록 :

      o 관련법령 : 상공회의소 Law No.101/1973. Article No.5

      o 용 도 : 외국업체의 진출현황 파악 및 시공업체로부터 육상장비반, 출입시 세금 부과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록서류임.

      o 구비서류 : 각 현장의 장비 목록

      o 유효기간 : 1년(매 1년마다 갱신)


    4) 국영석유회사(NOC)

      o 용 도 : NOC 산하 관련 발주처의 공사 참여시 요구되는 등록서류임.

      o 구비서류 : 경제성 등록증

      o 유효기간 : 한시적



3. 리비아의 주요산업

가. 개 관


    o 리비아는 석유산업이 외화수입의 대부분(95%)을 차지하며 GDP 구성비도 32%에 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석유산업을 제외한 여타산업은 취약한 형편임.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

생 산(94년)
100.00
수 요(92년)
100.00
농림어업

광업,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업, 공공설비

건설

무역, 금융

기타 서비스

5.6

29.7

10.0

13.1

11.0

30.6

민간소비

정부지출

고정자본 형성

재고변동

수출(서비스포함)

수입(서비스포함)

51.7

30.2

11.0

1.7

32.0

26.6


자료원 : EIU

나. 농림수산업

    o 리비아의 농업발전은 수원부족과 경작에 적합한 농지의 부족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전국토의 1.7%만이 경작 가능하고 경작 가능 면적의 5%만이 용수공급이 가능함.

    o 최근 몇 년간 인근 아랍국가로부터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농업분야 종사인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임업, 수산업과 농업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농업분야 종사자는 전체의 20%를 점유 단일분야로는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GDP점유율은 10% 미만임.

    o 리비아정부는 식량생산의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기반의 다양화를 위해 농업부문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는데 최근 국유농장에서 Partnership이나 가족농장형태로 민영화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음.

    o 또한 국유농지의 경작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 용수 관개는 무료 지원, 전기와 사료비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외 비료, 씨앗, 연료, 살충제, 농업장비 등의 보조금은 철폐되었음.

    o 최근 몇 년간 국내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계란, 가금류, 채소 및 대부분의 과일류의 경우 자급자족이 달성되었고 계란 및 일부 채소의 수출이 증가되고 있으나, 밀, 우유, 고기 등 농산물은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o GMR(대수로) 사업의 1차공사 완공으로 BENGHAZI-SIRTE 해안가 8,000 헥타의 농업용지에 용수가 공급되고 있으며 총 46,000 헥타의 여타 농업용지에도 용수공급이 추진되고 있어 동 GMR사업은 신규 경작지 개척을 위한 국토개간사업도 되고 있음. \'95년 8월28일 대수로 착공 11주년, 벵가지지역 통수 4주년을 맞이하여 벵가지 노필리야 지역에 대수로 물을 이용하여 경작할 새로 조성된 3,000 헥타의 농장을 1,000명의 농민에게 1차로 배분하였음.

    o 농업부문은 혁명이후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5억불의 농산물을 수입 중이며 식품류 전체로는 약 10억불을 수입하고 있음. 농업장비류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이집트 농민을 투입하여 농작경작을 추진 중임.

    o 대수로공사, 탈염·담수시설 확충 등을 통한 경작지 확대 및 농업부문 자급자족을 추진 중이나 예산 조달, 인력확보문제 등으로 농업발전은 어려운 실정이며 86∼88년 기간중의 리비아의 식량자급도는 23.3%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o 수산분야에 있어 리비아는 1,820㎞의 해안선과 57,000㎢의 대륙붕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수산 발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혁명 이후 수산업은 감소하였으나 70년대에 튀니지, 그리스 등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최신 트롤선과 장비류에 투자하여 다소 발전성과를 시현한 바 있음.

    o 현재 참치가공 공장이 ZANZUR에, 연간 2천톤의 정어리 가공공장이 ZUWARAH 및 ALKHUMES에 설립되었으며, 수산물 냉동공장 등도 수개지역에 건립되어 가동중임.

주요 농산물 생산 동향

(단위: 천톤)

품 목
1994
1995
1995
1997
1998
보리

올리브

오렌지

알몬드

토마토

다트

감자

포도

멜론

129

50

140

54

31

161

105

175

30

210

117

23

168

54

30

163

125

198

30

214

124

28

186

57

29

150

126

205

36

206

135

43

186

58

30

155

128

200

37

208

150

50

190

60

30

158

130

210

37

210


자료원: FAO

다. 제조업

    ㅇ 94년 GDP 구성비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수준이며 전 근로 인력의 약 9.8%가 종사하고 있으나 이중 대부분이 석유산업분야이며 비석유산업분야는 2%에 불과함.

    ㅇ 제조업 분야의 주요 생산분야는 중소규모의 식품가공, 담배, 목재, 종이, 섬유 제품, 비누 등이며, 81∼85년 경제개발 기간중 대형 프로젝트인 SIRTE 종합비료 단지, RAS LANUF 석유화학단지, MISURATA 제철소를 건설한바, 동 3개부분은 현재까지도 국가기간 산업 및 제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

    ㅇ 최대의 제조업 PROJECT인 미수라타 제철소는 55억불(15억디나)을 투자하여 연산 1.1백만톤의 조강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5,500명을 고용, 5억불을 추가로 투자하여 연산 1.9백만톤 규모로 확장 추진 중임.

    ㅇ 제조업 육성을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92년 10월 기존의 제조업 관련 제반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위원회(EXECUTIVE BOARD OF INDUSTRIAL PROJECTS/EBIP)를 설치하였음.

      - 기존의 전략산업위원회, 전자공업위원회, 경공업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등을 통합

      - 93년 10월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기 전자 철강 등 19개 주요 사업(4.2억불) 추진을 발표

      - EBIP의 주요기능은, 산업프로젝트의 계획수립 및 집행, 국영 및 민간 업체의 프로젝트 대행, 플랜트 및 자재수입, 제조업 관련 인력의 교육 훈련 및 유관 연구소 운영 등


    ㅇ 88년부터 경제자유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제조업 분야에서의 민간 기업 점유율이 30%까지 상승하였으며, 92년 9월 민영화법 제정으로 국영기업의 민간으로의 소유권 전환에 필요한 법적 기반 및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된 바 있으나 유엔제재의 장기화에 따라 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었으며 민간 제조업 육성도 외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음.

    ㅇ 유엔 경제제재, 특히 지난 93년말 외국에 있는 리비아의 자산동결조치가 추가된 이후 리비아 정부의 원자재 및 기자재 구매용 외화배정 예산이 절반 이하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철, 화학, 전자 등 국가 핵심 산업체를 제외한 섬유제품 등 일반 소비재 생산 소비재 생산공장의 가동률이 저하됨.


      - 밀가루, 시멘트 및 페인트공장의 경우 30%이상의 공장설비가 가동되지 못했으며 직물, 담요 및 철강공장의 경우 약 50%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짐.
주요 제조상품 생산능력 및 생산량
품 목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능 력
생 산
능 력
생 산
능 력
생 산
능 력
생 산
능 력
생 산
ㅇ직물,카펫,신발

직물(백만M)

카펫(천S/M)

담요(천장)

피혁(백만S/F)

신발(백만켤레)

26.0

5.8

545.0

10.0

9.6

16.3

3.1

380.0

6.4

5.5

26.0

8.1

633.0

10.0

12.6

16.7

4.2

324.0

6.3

5.4

26.0

9.1

657.0

10.0

12.6

13.1

5.7

322.0

5.2

7.3

26.0

10.2

640.0

10.0

10.5

9.8

3.7

296.0

6.1

5.3

8.0

4.2

320.0

4.3

5.6

o식품

밀가루(천T)

우유(백만리터)

캔식품(천T)

사료(천T)

684.0

160.6

87.5

1,050

528.2

40.3

32.4

600.6

684.0

160.6

87.5

1,050

502.0

71.8

34.4

619.3

737.0

160.6

90.0

1,379

477.3

87.1

33.4

870.5

740.0

968.0

52.0

1,500

473.0

56.8

13.1

610.0

420.0

75.0

13.0

740.0

ㅇ건자재

시멘트(백만T)

석회(천T)

페인트(천T)

파이프(천T)

적별돌(천T)

6.2

275.0

60.0

52.3

320.0

4.2

14.2

31.5

10.1

118.0

6.2

275.0

60.0

52.3

320.0

3.9

17.0

36.7

10.8

67.0

6.2

275.0

60.0

58.1

320.0

4.3

10.0

40.0

10.1

76.0

6.12

275.0

55.0

58.1

320.0

3.7

9.0

35.0

9.6

46.0

3.5

3.0

7.0

35.0

ㅇ금속가공(천T)

Steelrolled

금속파이프

관개파이프

케이블.와이어

1,400

80.0

3,000

10.0

690.2

30.6

951.0

3.6

1,582

135.0

6,000

10.0

834.6

40.3

2,938

2.3

1,655

135.0

6,000

14.8

850.0

35.4

5,200

5.4

6,000

15.5

39.1

3,918

5.1

20.0

4,000

4.0

ㅇ석유화학(천T)

암모니아

UREA

메탄올

PVC

60.0
47.6
60.0
491.0

668.0

646.0

46.8

60.0
43.5
660.0

907.0

660.0

60.0

495.0

753.0

653.0

43.0

650.0

900.0

635.0

45.0

ㅇEngineering(개)

농업용트랙터

냉장고

가스렌지

세탁

6,000

39,501

90,000

18,000

3,360

75,000

66,281

7,588

6,000

40,658

90,000

18,000

2,812

75,000

69,718

5,147

6,000

35,312

90,000

18,000

3,384

52,504

6,000

40,000

90,000

18,000

1,537

15,100

35,000

1,900

6,000

27,000


자료원: 리비아 재무부

라. 석유산업

1) 석유개발의 역사


    o 1953년말 석유탐사가 시작되어 1956년 첫 시추를 한 후, 1957년 남서부 Fezzan의 Esso 시추지역에서 석유가 최초로 분출되었음.

      - 1955년 석유법에 의거 설립된 석유위원회(Petroleum Committee)가 외국석유회사들에 대한 석유탐사권 부여 등 석유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리(63년 석유위원회 폐지, 에너지부 설치).

    o 1959년 Esso가 상업성 있는 유전을 최초로 발견하였고 1961년 석유 생산과 동시에 수출하기 시작하여 리비아는 1962년에 OPEC에 가입하였으며 1969년에는 세계 제4위의 석유생산국이 됨.

    o 1969년 9월 혁명 이후 석유산업을 국유화하여 BP, Esso, Mobil 등을 국유화하였음.


      - 70년 혁명법(Revolutionary Law)을 제정하여 국영석유회사(NOC)를 설립하고 석유생산물의 수입, 판매, 분배를 NOC의 권한으로 귀속

      - 초기에는 외국석유회사 지분의 51%를 국유화하였으나 점차 NOC 지분을 늘려 현재는 합작회사를 제외하고는 NOC가 100% 지분을 보유함.


    o 1980년대 이후 석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유탐사와 원유공급의 연계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리비아 내에서 석유탐사활동을 않는 석유회사에게는 원유판매량을 감소하는 반면, 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에게는 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

    o 석유탐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 및 전문인력의 부족에 대처하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탐사생산분할계약(Exploration and Production Sharing Agreement:EPSA)으로 석유개발을 추진 중임.

      - 상업적인 석유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NOC와 석유회사의 생산 분할은 종래 75:25, 70:30 이었으나 최근에는 65:35를 많이 채택하고 있음.

2) 석유관련조직

가) 에너지부(Secretariat of the GP Committee for Energy)


    o 에너지부는 석유관련사항을 총괄해 왔음.

      - 종래 석유부로 있었으며 86년 3월 그 기능을 NOC(국영석유회사)에 넘겨주고 해체되었다가 89년 3월 GPC총회의 결정으로 부활하였음.

      - 92년 11월 석유부와 전력부가 에너지부로 통합되었음.


    o 90년 10월 NOC회장이던 Abdullah Salem Al Badri가 석유장관 으로 취임하였으며, 92년 11월 부처통폐합시 Badri장관이 에너지부장관으로 임명되었음.

    o 그러나, 2000년 3월 1일자로 에너지부가 다시 폐지되고 석유관련 모든 업무가 NOC로 이관됨.


나) 국영석유회사 (NOC: National Oil Corporation)

    o 1968년에 신설된 General Libyan Petroleum Corporation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70년 설립된 NOC는 종래부터 담당해 오고 있는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정유, 판매를 업무에 추가하여, 에너지부의 폐지로 석유정책 수립시행도 담당하게 됨.

    o NOC회장은 90년 10월부터 Hammudah Al-Aswad(전Zawiya 정유회사 회장)가 맡아왔으나, 2000.3월 에너지부가 폐지되면서 당시 에너지부장관이었던 Badri장관이 회장으로 취임함.

    o NOC는 산하에 광범위한 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태리 Agip 및 독일 Veba등과는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석유생산회사 : Agoco, Waha, Sirt, Zueitina 석유회사

      - 정유회사 : Zawiya, Tobruk 정유회사

      - 석유화학회사 : Rasco (Ras Nanuf Oil and Gas Processing Company), National Petrochemicals Company

      - 석유판매회사 : BPMC(국내판매), BIMC(해외판매)

      - 훈련 및 연구기관 : Petroleum Training and Qualifying Institute, Petroleum Research Center, Specific Research Center

      - 기타 : National Oil Services Company, National Oil Wells Drilling and Workover Company, National Oil Fields and Terminals Catering Company.


    o 리비아은 석유판매수입의 40%를 재투자하고 있으며, 92/93 회계년도 중 석유부문투자는 35억불임.

다) 석유생산회사

    o Agoco (Arabian Gulf Oil Company)

      - 71년에 설립된 리비아 최대 규모의 석유회사이며(일 60만배럴 생산 능력), NOC가 100% 소유

      - 주로 동부의 Sarir, Nafoora, Magid유전과 남부의 Hamada 유전 에서 석유를 생산


    o Waha 석유회사

      - 구 Oasis 석유회사로 62년부터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Dahra, Defa, Waha, Gialo유전에서 석유생산중(일 52만배럴 생산 능력)

      - NOC가 59.2%, 미국석유회사가 40.8%의 지분을 소유하였으나, 89.12부터 NOC가 100%의 지분을 소유


    o Sirte 석유회사

      - 81년 Esso Libya와 Esso Sirt를 합병하여 설립한 회사이며, Zelten, Raguba, Hatiba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일 15만배럴 생산능력)

      - 83년부터 NOC가 100% 지분을 소유


    o Zueitina 석유회사

      - 과거 Occidental 석유회사였으며 87년부터 NOC가 100% 소유

      - Intisar, Augila, Zella, Sabha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중(일 9만 배럴 생산능력)


    o Agip Libya

      - Bu Attifel유전과 Bouri 해상유전에서 석유를 생산(일 24만배럴 생산 능력)

      - 이태리 Agip과 NOC의 합작회사로 NOC가 81%, 이태리 Agip이 19%의 지분을 보유


    o Veba Oil Libya

      - Mobil 회사의 이름으로 63년부터 석유를 생산하였으며, 현재 Ora, Hofra, Amal 등의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중(일 8.2만배럴 생산능력)

      - 독일 Veba Oil과 NOC의 합작회사로 NOC 83%, Veba 17% 지분임


    o Elf

      - Aquitaine

      - 프랑스 국영석유회사의 자회사로서 Meheriga 유전에서 활동중

      - NOC가 85%, Aquitaine이 15%의 지분 소유

라) 기타 석유관련회사


    o 리비아는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되어 미국의 석유관련기술과 장비의 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유럽의 downstream 공장과 판매시설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석유관련 해외투자는 Oilinvest 사가 담당하고 있음.

    o 석유회사의 자재구입은 Um Al Zawabi사가 런던에 본부를 두고 총괄하고 있음.


3) 리비아원유의 성질과 가격

    o 리비아원유는 저유황경질유(Sulphur Free Sweet Light Crude)로서 품질이 좋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가까워 리비아원유에 대한 수요는 많은 편이며 가격도 높은 수준임.

    o 리비아원유는 현물시장에서 북해산 Brent유와 가격이 연동되어 있음.


4) 석유 매장량

가) 매장량과 유전


    o 영국의 British Petroleum의 세계에너지통계(98)에 의하면 97년말 기준 리비아의 확인 석유매장량은 295억배럴이나, 리비아측은 자국의 원유매장량이 400-500억 배럴이라고 주장하였음. 최근의 활발한 석유탐사활동으로 비추어 볼 때 리비아의 석유매장량은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o 리비아의 주요 유전


      - 대부분의 유전은 동부지역 특히 Sirte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전탐사작업도 이 지역에서 활발해 왔으나, 최근 들어 서부지역에서도 유전이 발견되고 있음.

      - 리비아 유일의 해상유전으로는 76년 발견된 Bouri 유전 (트리폴리 북서 125km) 이 있음.

      - 최근 Murzuk지역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어 개발되고 있음. (추정 매장량 20억배럴).

나) 석유 탐사

    o 리비아는 Geologist\'s Dream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o 석유탐사는 주로 Cyrenaica 지역(Sirte분지), Sirte만, Al-Hamada, Ghadames, Murzuk, Kufra지역과 대륙붕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o 리비아는 튀니지 등 인접국가, 독일, 벨기에, 유고 등 유럽국가와 적극적으로 석유탐사를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와도 석유탐사 협정을 체결하는 등 석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석유탐사협정은 석유회사의 전액 비용부담으로 탐사한 후 상업적 석유생산시 탐사비용의 회수보장 및 생산분할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음.

    o 튀니지와의 석유탐사협력

      - 리비아는 튀니지와 88년 9월 공동석유탐사협정을 체결한 후, Libyan-Tunisian 석유탐사회사를 설립하여 해상국경지대에서 석유탐사 활동 중임.

    o 유럽국가 등과의 석유탐사 협력

      - 88년 8월 이태리 Montedison 과 Shell시추지역 인근의 탐사계약 체결

      - 88년말 독일 Veba와 Sirt 및 Ghadames분지, Sirt만의 탐사계약체결

      - 89년 4월 캐나다 IPLL과 Sirte 분지의 탐사협정 체결

      - 89년 8월 오스트리아 OMV, 캐나다 Husky 및 브라질 Braspetro와 Sirte 분지 및 Ghadames 분지의 석유탐사 및 생산분할 협정 체결

      - 89년 8월 스페인 Repsol과 석유탐사협정 체결

      - 89년 12월 유고 INA-Naftaplin과 서부해상 지역에 대한 석유탐사 협정 체결

      - 90년 4월 벨기에 Petrofina와 Sirte 분지의 석유탐사협정 체결 (한국consortium 20%, 캐나다 west coast 등 3개업체가 30% 지분 인수)

      - 91년 1월 영국 NAPL과 Sirte 분지의 석유탐사협정 체결

      - 92년 5월 캐나다 IPLL과 Sirte 분지 및 Cyrenaica 분지의 석유 탐사협정 체결

      - 93년 2월 프랑스 TOTAL과 Sirte 분지의 Mabruk 유전개발 협정 체결(추정매장량 10억배럴)

      - 94년 10월 Repsol, Total OMV과 콘소시움으로 Murzuk 분지의 4,272㎢ 블록을 개발키로 협

      ·97년부터 생산을 개시, 99년 20만B/D 생산목표

      - 97년 LASMO(영)는 트리폴리 남방 Murzuk 지역에서 5-6억 배럴의 원유매장량을 확인하고 15만 B/D의 원유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 00.7월 LUNDIN(스)은 En Naga North와 서부지역에서 2개공 시추

      - 2000년 영국의 Harrod 석유회사는 NOC와 3개지역 석유탐사 계약 체결


    o 우리나라의 석유탐사 진출

      - Petrofina(벨)

      ·90년부터 유공(10%), 현대(5%), LG(5%) 및 캐나다의 Pan-Canadian Petroleum, Chieftain International, Sirocco Energy사와 콘소시움을 형성, Sirte 지역의 3개광구 탐사중

      ·94년초 석유를 발견하여 상업성 검토

      - LASMO(영)

      ·유공, 현대, 대우, 마주코, 대성산업과 콘소시움을 형성, 90.10.11일 육해상 2개 광구의 탐사생산 분할협정 체결

      - Pan-Canadian Petroleum(캐)

      ·clyde Petroleum(영국), 유공과 콘소시움을 형성, 96.6 북부 Sirte 광부 탐사생산 분할 협정체결

5) 석유생산

    o 리비아는 61년부터 석유생산을 시작한 이래 60년대중 계속 산유량이 증가하여 70년에는 최대 332만B/D까지 생산한 바 있으나, 그후 리비아측의 석유자원 보존을 위한 생산제한으로 70년대에는 150-200만B/D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

    o 그러나 70년대 이후 새로운 유전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80년대 에는 석유가격마저 하락하게 되자 81년부터는 산유량이 급격히 줄어 80년대의 석유생산 수준은 90-120만B/D에 불과하였음.

    o 90년초 NOC의 생산테스트 결과 최대생산량이 170만B/D에 달하였으나 그 이후 일 140-150만배럴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리비아 원유생산 현황
연도
70
80
98
99
00
일산(mb/d)
3.13
1.83
1.38
1.38
1.42

자료 : OPEC Bulletin

6) 석유 수출 현황

    ㅇ 리비아의 원유는 품질이 좋고, 매장량이 많을 뿐 아니라, 원유 구입자가 부담하는 수송비가 절감되어, 서유럽 국가들이 리비아산 원유를 선호하고 있음. (API 35°이상을 고급유로 분류)

      - 저유황 경질 고급유로서 API 기준 평균 비중이 다른 산유국에 비해 높음.

      리비아 원유 : 에스시드 36.7°, 브레가 40°, 씨르티카 41°

      . 사우디 경질유 : 34˚

      - 수송비용이 사우디 얀부항으로부터 수송비에 비해 약 1/3 수준.

      리비아 씨르테- Le Havre 항 : 6 $/톤(0.8 $/B)

      사우디 얀부 - Le Havre 항 : 16 $/톤(2.2 $/B)


    ㅇ 리비아 석유를 수입하는 주요 나라는 이태리, 독일, 스페인, 프랑스이며, 리비아 석유 수출량의 94%가 서유럽에, 이태리, 독일, 스페인 3개국에 69%가 수출되고 있으며, 이태리의 경우 자국 소비량의 29%를 리비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ㅇ 리비아는 자국 유조선을 15척 보유하고, 원유 수출량의 25%를 자국선으로 운반하고 있음.

    ㅇ 리비아 정부는 무역업자들에 의한 현물시장 판매를 억제하여 자국산 원유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착지를 엄격히 제한, 원유가 최종 수요자에게 판매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대상국별 석유수출 현황
단위: 천 B/D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110
1,125
1,120
1,099
1,091
1,136
ㅇ 서 유 럽
1,045
1,070
1,062
1,054
1,060
1,106
이 태 리
486.9
475.4
437.8
491.2
506.8
508.0
독 일
232.2
236.7
227.6
247.2
240.1
270.4
스 페 인
106.2
124.0
140.7
112.5
101.2
129.6
프 랑 스
43.4
38.4
32.2
35.7
50.2
49.8
스 위 스
28.1
37.8
42.3
40.6
26.4
19.5
벨 기 에
37.5
18.3
0.1
0.0
0.1
1.6
오스트리아
16.0
23.5
28.1
23.2
25.1
32.0
네델란드
1.7
0.0
0.0
0.0
-
-
영 국
8.2
10.1
11.6
4.8
0.0
0.0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ㅇ 동 유 럽
35.0
15.0
13.0
10.0
3.0
5.0
o 아 시 아
15.0
20.0
20.0
15.0
8.0
5.0
o 아프리카
15.0
20.0
25.0
20.0
20.0
20.0

자료원: OPEC, 통계연보

7) 원유의 정제

    o 리비아의 정유능력은 자국 석유소비량보다 3배 많은 342,000B/D 이고, 이태리, 독일, 스위스 등에 있는 리비아 소유 정유시설능력은 300,000B/D이며 실제정유는 275,000∼285,000B/D 수준임.

      - 정유제품의 내수는 10만B/D 수준이며, 연평균 7%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리비아의 정유능력 (1994.1.1)
(단위: 만B/D)

정유공장
Ras Lanuf
Zawiya
Brega
Tobruk
Sarir
정유능력
37만B/D
22만
12
1
2
1
정 유 량
30
16
10
1
2
1

자료원 : 리비아 국영석유공사
    o NOC는 원유수출 일변도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정유능력을 확대하고자 걱극적인 정유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Tobruk 정유공장의 정유능력을 현재 18,000B/D에서 40,000B/D 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 중이나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음.

      - Ras Lanuf 정유공장의 light products의 생산확대를 위하여 Reformer 및 Hydro-cracker를 건설할 계획임

      - Murzuk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정제하기 위하여 Sebha에 제6정유공장과 LPG 공장 건설을 계획중


    o 93년도 석유정제품 생산량은 13.8백만 M/TON에 달함. 국내소비 6백만 M/TON

      - 나머지 생산품중 FUEL OIL과 GAS OIL은 수출

      - 가솔린 등 기타품목은 국내수요 충족을 위해 수입됨.

      - 91-93년간 국내소비는 정제능력의 40∼45%수준으로 일정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80년대의 대폭적인 증가현상과는 달리 경제활동 침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93년 JET FUEL 소비는 92년 유엔 AIR EMBARGO 제재의 영향으로 절반으로 줄었으며, GASOLINE 소비는 국내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차량 증가로 성장 추세를 보임.

리비아의 석유정제품 생산현황


(단위: 천 METRIC TON)

품 목
1989
1990
1991
1992
1993
Natural gas(Bottled)
89
98
101
155
121
Gasoline
475
577
559
617
577
Jetfuel(Kerosene type)
Kerosene(Treated)
1101
1166
1083
1296
999
Naphtha(Raw)
2000
2178
2047
2260
2058
Gas Oil
2994
3397
3302
3580
3104
Fuel Oil
6007
6849
6389
7554
6868
Others
88
79
72

자료원 : 석유부
    o NOC는 해외 특히 유럽의 정유회사 등 downstream 및 판매시설을 Oilinvest co.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720백만불을 투자하여 30만 B/D의 해외정유능력을 보유함.

      - 85년 인수한 이태리 Tamoil과 Cremona정유공장을 통하여 이태리 석유시장의 4.1% 점유

      - 90년 6월 스위스의 Gatoil (7만 B/D 정유), Migral 및 Sasea등 3개 정유공장 인수

      - 91년 2월 독일 Hoborn 정유공장의 지배권 취득

      - 93년까지 이태리 등에 2,800개의 주유소 등 해외판매망 구축


    o 이러한 DOWNSTREAM 강화목적은 직접 주 소비지에 정제 및 판매망 구축, 유럽내 투자 정유공장 가동 직판매 비중 증대, 마케팅 기반 조성을 통한 원유의 안정적인 수출 도모, 미국의 금수조치에 따라 미국 석유 관련기술 및 장비도입 애로 해소를 위한 유럽정유산업 진출 등을 들 수 있음.

    o 93년 UN 추가제재에 따른 자산동결 대상 회피를 위해 93년중 신규 자본의 증자를 통해 OIL INVEST사 및 유럽자회사의 지분율을 50% 이하로 줄였음.


6) 석유화학 산업

    ㅇ 77년 330,000톤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지닌 암모니아 종합공장이 MERSA ELBREGA에 준공된 이래 80년에는 연 330,000톤 규모의 제2의 암모니아 생산공장과 2개의 UREA 플랜트 공장, 2개의 METHANOL 플랜트에 연이어 준공됨으로써 리비아 석유화학산업 기반이 조성됨.

    ㅇ 89-90년간 MERSA EL BREGA 플랜트의 폭발사고로 메탄올 및 암모니아의 생산 및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91-93년에는 생산이 회복되어 종전의 수준을 상회함으로써 메탄올, 암모니아, UREA의 수출은 89년의 0.9백만에 비해 현저히 증가 \'93년에는 1.3백만 M/TON에 달함.

    ㅇ 87년 RAS LANUF단지에 연간 300,000톤 규모의 에틸렌 플랜트가 준공되어 가동에 들어간 이후 2단계 공사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BUTADIENE과 에틸렌글리콜 생산플랜트가 설치되도록 확장 예정임.


7) RAS LANUF 석유화학단지

가) 현황


    o Ras Lanuf 석유화학단지는 리비아의 유일한 석유화학 downstream 단지이며, NOC 산하의 Rasco (Ras Lanuf Oil & Gas Processing Company)가 단지의 건설 관리를 총괄하고 있음.

      - 캐나다 Monenco가 consultant로서 관리를 대행

    o 단지의 핵심이 되는 정유공장 (22만B/D)은 79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downstream으로는 Phase 1(Etylene, Propylene, Butane)을 87년 완공하였고 Phase 2(Benzene, Buty1 Ether, Polyethylene, Polypropylene)를 추진 중에 있음.

      -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가 되는 Naphtha를 년간 120만톤 생산중
나) PHASE 1

    o PHASE 1은 이태리 Balleli가 시공하여 87년 4월 완공하였으며 현재 유고의 HIP가 O&M을 담당하고 있음.

    o 3개공장의 가동률은 90% 수준임.


      - Ethylene 공장 : 연산 33만톤

      - Propylene 공장 : 연산 17.1만톤

      - Butane 공장 : 연산 13.5만톤

다) PHASE 2

    o LASK - Ⅰ

      - 규모

      연산 58.6천톤 규모의 Butadiene 공장

      연산 47천톤 규모의 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공장

      연산 18.3천톤 규모의 Butan-1 공장

      연산 88천톤 규모의 Benzene 공장

      - Energoinvest를 주축으로 한 유고 콘소시움(Energoinvest, INA, HIP)이 130백만불 규모의 공사계약을 90년 8월 체결 하였으나, 은행지급보증 불능 및 시공실적 전무로 93년 4월 계약 취소되었으며, 94년 4월경 재입찰을 실시하여 현재 입찰 평가 진행중.


    o LASK - Ⅱ


      - 연산 68천톤 규모의 polypropylene 공장 건설공사로 입찰 평가 및 업체선정이 완료되어 현재 석유부(NOC)의 승인 대기중.

    o LASK - Ⅲ


      - 연산 8만톤 규모의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공장과 HDPE(High-density Polyethylene)공장 건설공사로서 현대가 98.12월 완공하였으며, O&M 서비스 실시중.

    o Package A

      - 석유화학제품의 저온 저장탱크 설치공사로서 현대가 시공.

    o Package B

      - Polymer Handling 및 film plant를 건설하는 공사로서 현대가 95. 6월 계약을 체결하여, 98.12월 완공함.

    o Package H

      - Phase 1 및 Phase 2 연결공사(30백만불)로 독일업체인 MAN과 기계약이 체결되어 98년 완공됨.

    o 기타공사

      - 수소공장공사 : 현재 계약을 위한 협상 진행중.
8) 석유의 운송

    o 리비아의 석유는 대부분 사막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항구까지 운송하는 석유파이프라인이 중요하며, 이의 건설 및 유지보수는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UN추가제재로 인한 석유장비 금수조치로 석유운송시설의 유지 보수에 어려웠음.

    o 기존의 석유수출 터미널이 Sirte만과 Tobruk에 위치하고 있어 파이프 라인도 유전과 수출터미널을 연결하기 위하여 동부지역에 밀집되어 있음.


[Sidra line]

    - 종래 Mobil line으로 불리었으며 주로 Mobil 석유회사의 석유를 Es-Sider로 운송

    - 원래 Dahra 유전의 석유수송을 위하여 건설되었으나 인근 유전의 석유도 Es-Sider로 수송하게 되었고 총연장은 850km, 송유능력은 1백만 B/D임.


[Zueitina line]

    - 미국의 Occidental 석유회사의 석유를 수송하던 라인으로 주로 Intisar 및 Augila 유전의 석유를 Sirt만의 Zueitina로 수송하는 270km의 송유관이며 1백만B/D의 송유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Bu Attifel 유전을 운영하는 Agip도 이 라인을 이용


[Gulf line]

    - Agoco가 운영하는 라인이며, 주로 Sarir 유전의 석유를 512km 떨어진 Hariga로 40만 B/D 운반

[Waha line]

    - Sirte 석유회사의 라인이며 Aquitaine이 생산하는 석유와 Jawabi 유전의 석유를 Ras Lanuf로 운반

[Agoco line]

    - 서부 사막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는 Agoco가 파이프라인을 관장하고 있으며 서부지역 및 해상유전 석유의 수출을 위한 수출터미널이 Zuwara에 건설될 예정임.


마. 가 스

1) 개 관


    o 리비아는 가스자원 개발을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1990년 대에 와서 가스 생산, 처리수송능력 확충에 투자 우선순위를 높이 두고 있음.

    o 리비아는 1971년에 가스수출을 시작하였으나, 가스를 연료로 하는 석유화학과 비료생산시설 개발에 치중하여 내수가 증가 되었고, 공업용과 가정용 연료로 가스 사용을 확대하여 수출량은 제한되었음.

    o NOC는 1979년에 가스사업국을 조직하여 가스탐사, 개발, 생산, 처리, 시장운영 업무를 담당케 하였으며, 최근에는 외국투자가들이 참여할 가스탐사 생산계획 모델을 발표함.


2) 매장량

    o British Petroleum의 98년 세계에너지통계에 의하면 97년 기준 1조3,100억㎥임.

    o Sirte 석유회사는 하마다에서 가스를 발견한 데 이어, 1991년 3월에는 가다메스 분지의 NC-169 블록에서, 1992년에는 블록 106에서 가스를 발견하였는데, 추정 매장량은 천연가스 4,100억 입방피트와 액화가스 2억5천만 배럴임. 하마데스에는 천연가스 7조 입방피트, 농축가스 2억5천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 있음.

    o 1993년 3월 독일 Veba Oil 회사도 씨르테 분지의 2개 유전으로 부터 가스발견을 발표하였는데, 각각 하루 1천6백만, 1천2백만 입방피트가 생산되고 있음.


3) 생 산

    o 가스생산은 1987년과 1991년 사이에는 꾸준히 증가되었으나, 1992년에는 전년보다 8.6% 적은 142억㎥로 감소되었음. 1993년에는 140억㎥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 66억㎥가 판매되었음.

    o 개발중인 최대 연안 가스지역은 보우리 지역으로 혼합가스(Associated Gas) 매장량이 2조 5,000억㎥로 추정되고, 같은 블록에 약 10개의 비혼합 가스구조대가 있는데, Agip NAME사가 생산계획중에 있음. 이 사업은 1991년 타당성 조사를 이미 완료하고 Agip과 NOC가 생산 분배계약으로 공동생산을 할 계획으로, 99년 Techip(불)사가 Front-end Engineering Design Work에 착수함.

    o 연간 80∼100억㎥의 가스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보우리 유전 지역에서 혼합가스 일일 1억5천만 입방피트, 그 외 지역에서 비혼합 가스 일일 7억 입방피트를 개발키로 계획되어 있음.

    o 가스를 이태리에 가스관으로 수출하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천연가스와 농축가스를 해안까지 운송한 후 해안에서 처리하여, 튀니지를 경유, 520㎞의 가스관으로 이태리에 수송하는 방안과, 해안 플랫폼에서 가스를 분리 처리한 후 년간 80∼90억㎥ 수준의 양을 직접 이태리로 수송하는 방안을 조사하였음.

    o Agip NAME사가 씨르테의 부 아티펠 지역 가스개발을 위해 1993년 9월에 1억7천5백만불 규모의 가스생산과 처리공장건설을 착수하였는 바, 가스처리능력은 일 3백5십만㎥이고 생산능력은 액화천연가스(LNG) 일 3억 입방피트, 농축가스 20,000b/p임. 또한 1991년 10월 3천2백만불 규모의 가스라인 공사를 발주하였는데, 부 아티펠의 액화천연가스를 연안가스라인에 유입시키기 위한 직경 10인치 길이 133㎞의 가스관 공사로서 1992년 8월에 완공하였음.

    o 그 외, Arabian Gulf Oil Co.가 1993년 10월에 1억불 규모의 나푸라 지역 가스시설공사를 독일 MAN Ghh사에게 시공케 하였으며, 그 사업 내용은 가스압축시설과 이 가스를 부 아티펠 공장에 공급하기 위한 100㎞의 가스관 부설임.

    o Sirt Oil Co.는 씨르테 분지의 5개 지역에서 일 7억2천5백만 입방피트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가스는 마스라 브레가에 있는 LNG 공장과 석유화학공장으로 직경 30인치 관으로 운반되고 있음. 또한 Sirt Oil Co.는 씨르테의 아타디지역을 개발중에 있는데, 추정가스매장량은 9∼10조 입방피트이며 생산량은 일 2억5천만-3억5천만 입방피트로 추정됨.

    o Agoco는 1990년 초에 MAN Ghh에게 사리르 유전지역에 가스 처리공장건설공사를 건설케 하였는데 이는 대수로사업용 발전소에 일일 7천5백만 입방피트의 처리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


4) 가스액화공장

    o 리비아에서 최초의 가스처리시설은 이티사르지역에 옥시덴탈사가 건설한 LPG공장으로 1979년부터 생산에 들어갔음. 이 가스는 20인치 가스관을 통해 주에티나로 운반되며, 주에티나에는 일일 LPG 1천 2백만㎥, 납타 1백만㎥ 용량의 또 다른 LPG 공장이 건설되었음.

    o 리비아는 1971년 마르사 브레가에 대규모 LNG 공장을 건설하였을 때, OPEC 국가중 가스액화공장을 가진 극소수 나라중의 하나였음. 이 공장은 암모니아와 메탄올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고 LNG 1천78만㎥/일, 납타 20,000b/d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

    o 리비아는 고칼로리형보다 낮은 보통등급의 LNG를 생산하기 위해, 프랑스 Technip사가 1991년 기술검토를 수행하였는 바, 리비아의 가스 수출 능력을 연 45억㎥로 증가시키게 될 것임.


5) 수 출

    o 리비아의 가스 수출은 꾸준하며 1993년 18억㎥로 그 대부분이 스페인 으로 수출됨.

    o 현재 가스는 LNG 형태로만 수출되고 있으며, 가스관을 통한 이태리 가스수출사업이 진행되면, 1990년대에 수출량이 상당량 증가되고, 마르사 브레가의 기존시설 수리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LNG 자체 수출량도 증가될 것임.

    o 1988년 8월 터키와 LNG를 1993/94부터 년간 15억㎥를 25년간 터키에 공급키로 협정을 맺었으며, 터키가 건설한 마르마라 에르그리시 가스 터미널로 리비아의 LNG가 수송될 것임.

    o 스페인의 에나가스(Enagas)는 LNG 수급계약을 갱신하여 1991년 1월부터 20년간 연 330억 입방피트 (약 10억 입방미터)의 리비아 LNG를 구매키로 하였으며, 스페인은 현재 천연가스 공급의 약 1/4을 리비아에 의존하고 있음.

    o 이태리는 리비아로부터 LNG를 수입하였으나, ENI가 La Spezia 터미널을 LNG대신 메탄 취급 터미널로 전환키로 결정함에 따라 1990년에 리비아 LNG 구매를 중단하였음.

    o 1992년 6월 프랑스 Total사와 1993-94년에 30만톤의 LPG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LPG 수출국이 되었음.


바. 전 력

    o 전력생산은 1990년대를 통해 연평균 5% 증가하여 2000년까지는 연 27,100kw/h 수준에 도달함.

    o 기존 발전소는 대부분 기름을 연료로 하고 있으며, 홈스(Khums)와 같이 가스로 전환된 곳도 있음.

    o 쥬와라에 800MW 발전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그 외 약 10년간을 끌어오고 있는 씨르테 발전소 및 담수공장 건설 사업을 발전용량 315-MW 중기터빈 4개 건설과, 일 20,000톤의 해수를 담수시키는 시설을 건설하는 16억불 규모의 사업으로써, 1993년 3월 아국의 현대가 공사계약 의향서를 받은 바 있으나 취소되었고, Steam power Plant를 Confined Cycle Power Plant로 전환하여 발주할 것으로 예상됨.

    o 그 외 다른 발전소의 용량확대를 위한 사업이 쮜리히 소재 ABB Asea Brown Boveri가 공사비 322백만SF으로 터빈 발전소를 건설키로 계약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발전용량 1,000MW 이상의 설치를 위한 주요 계획의 하나임.

    o 리비아 전력망은 리비아 재원으로 튀니지와 연결작업을 하고 있으며, 아랍국간의 전력망 확충을 위해, 이집트는 1993년 3월 이집트 살룸과 리비아 토부룩을 연결하는 2천5백만불 규모의 전력망 공사를 이집트 전력회사가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o 2000년까지 전력수요증가 예상과, 석유 수출량의 극대화를 위해서, 리비아 당국은 198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음.

    o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위한 10-MW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능 화학 실험실을 갖춘 핵연구 센터가 타쥬라에 있음. 가트지역과 차드 국경지역 에서 우라늄이 발견되어, 만약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면 그 연료로 사용될 수 있음.


사. 광업

    o 리비아는 석유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광물자원을 생산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Wadi Shati 지역은 함유량이 낮은 철광이 20-30억톤 매장되어 있다고 함. 철광석은 향후 건설될 철도로 Misurata 제철소에 공급될 예정임.

    o 소금은 Marada 등 사막지역에서 암염으로 추출되고 있으며(매장량 160만톤), 트리폴리와 벵가지의 해안지역에서 염전을 연 3만톤 생산하고 있음.

    o 기타 건축자재로는 석회석이 Khums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주택 건축용 벽돌이 트리폴리 지역 부근에서 채석됨.

    o 남부의 Aouzou 지역에는 대규모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음.


아. 건설업

    o 리비아은 자국업체 보호육성책을 강구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대규모 공사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건설 공사는 외국회사가 수행함.

      - 단순 토목 건축공사는 자국업체에게만 입찰기회 부여. 96년에 착수한 주택 6만호 건설사업도 자국업체가 시행키로 함. 외국회사는 리비아 업체와 공동 참여, 또는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 가능

      - 외국회사에게 공사를 도급코자 할 경우는 행정계약규정에 따라 발주 및 시공사 선정, 공사조건등이 결정됨.


    o 대수로 공사, 석유화학 공사 등 정책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사비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외국회사들이 철수하였고 이태리, 터키, 독일, 루마니아, 캐나다, 그리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의 업체들이 활동 중에 있음.

      ㉮ 토목 건축공사

      - L/C없이 외화 60%, 현지화 40%의 공사비 지급조건으로 계약되는 것이 통례이나 외화지급은 중앙은행이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 플랜트 공사

      - 석유화학, 발전소 등 플랜트 공사는 신용장이 개설되므로 공사대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음.

      ㉰ 유전개발공사

      - 국영석유회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 우선순위가 높아 대금지급에 문제없음.

      ㉱ 대수로공사

      - 녹색혁명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대금 지급이 확실하며 이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수로 사업세법을 제정하여 유류, 담배, 국제 항공권, 신용장 개설 등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96년부터 5년간 석유수입으로부터 매년 1억디나를 대수로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함.

      - 대수로 공사를 위해 매년 정부예산의 10%를 투자해오고 있음.

자. 국영기업체


    o 국영기업체는 대부분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되며, 종래 사회주의 경제 이념에 의거 국가기간산업 및 생산, 유통, 수입 등 리비아 경제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

      - 93년말 현재 국영회사는 80여개사이며, 산하에 254개의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음.

      - 국가기간 산업 등의 경우 총리직속기관으로 존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농업부, 공업부 등 정부부처 산하기관임.


    o 90년의 국가무역 독점제 폐지 이후 민간 제조업 및 무역업체의 설립 확대로 국영기업체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정부예산 배정도 계속 줄어들고 있음.

      - 94/97 3개년 계획에서는 장기적으로 국영기업체가 정부지원 없이 독립 채산제로 운영토록 방침 확정


4. 한.리 통상협력

가. 교역현황

o 우리측은 리비아와 교역에서 계속적인 수출 초과현상을 보이고 있음.


교역현황

단위 : 천불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2000(추정)
수출
수입
수지
206,618
11,885
194,733
437,835
41,217
296,658
160,770 21,158 139,612
191,885
1,937
189,947
267,705
8
267,697
약1.6억불
미상
-

자료 : 관세청 통계

나. 리비아에 대한 수출


    o 94년에는 93년 말 해외자산동결 등 유엔추가제재의 영향으로 수입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고, 특히 소비재 수입예산 축소에 따라 섬유, 가전제품 수출이 타격을 입어 총수출액이 전년 대비 13% 가량 줄어 들었음.

    o 95년에는 국영농장에 대한 가전조립부품 수출은 정체현상을 보였으나 대종 수출상품중 하나인 섬유수출이 소비재 수입확대 정책으로 대폭 늘어났고, 또한 지난 80년대말 이래 최초로 정부에서 국민배급용 승용차를 1만대 가량 아국업체에서 수입하여 30%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음.

    o 한편 96년에는 32,000여대의 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지고, 또한 가전 부문에서 오디오 등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설비 부품수출 확대와 리비아의 민생물자공급 우선정책에 따른 직물 의류부문의 호조로 전년 대비 약 115% 증가한 4억 3천만불의 수출을 기록함.

    o 97년에는 자동차조립공장 건설문제가 심도있게 협의된 반면 완성차의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신규건설 수주 부진에 따른 설비 부품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냉방기기를 비롯한 가전제품 직물류 기계류 등 여타품목의 비교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연간수출액은 94년도 수준인 1억6천만불선에 머물렀음.

    o 98년도에는 UN 제재의 장기화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리비아 경제의 악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리비아 수출은 자동차 수출에 힘입어 97년 대비 19.4%의 증가를 시현했으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상 정부입찰 참여정도에 따라 수출규모가 연도별로 큰 폭으로 변화

    o 99년도에는 수출저조가 예상되었으나, 자동차, 기계, 섬유, 비금속 제품등 주요수출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띰에따라 전체적으로 40%의 수출증가 (총수출액: 267백만불)를 달성함.


      ※ 99년도 5대수출 품목류: 차량등 운송기계, 기계류 및 가전제품, 방직섬유, 비금속제품, 프라스틱 및 고무제품

    o 2000년 리비아 중앙은행이 L/C발급을 중단함에 따라 수출이 극히 저조하였으나, 대우현지공장에 대한 부품수출과 완성차 수출에 힘입어 예년수준의 수출고 유지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불, 전년대비 증감 %)

1998년
1999년
총수출
191,884,616
(19)
267,705,311
(40)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품

동물성 제조물

조제식료품

광물성 생산품

화공 생산품

프라스틱 및 고무제품

가죽모피 제품

목재품

제지류

방직섬유

신발류

건축자재

귀금속

비금속 제품

기계류 및 가전제품

차량등 운송기기

광학 정밀기계

무기류

잡품

기타

547,384

181,341

155,711

1,219,620

1,148,947

814,194

11,245,488


-

120,068

1,521,572

29,815,296

898,621

829,206

68,762

7,890,799

40,700,408

92,903,238

389,811


-

1,426,529

7,621

(- 58)

(- 58)

(- 33)

(- 47)

(- 66)

(- 66)

(- 19)

(-100)

(- 87)

(- 31)

(- 12)

(283)

(48)

(171)

(- 56)

(- 28)

(343)

(173)


-

(- 57)

(- 40)

513,707

314,536

102,078

1,135,533

2,000,882

3,208,157

6,505,782

400,355

203,559

125,734

35,380,070

251,201

140,692

1,429,064

26,977,146

58,189,957

128,347,779

391,926


-

2,073,446

13,707

(- 6)

(73)

(- 34)

(- 7)

(74)

(294)

(- 42)


-

(70)

(- 92)

(19)

(- 72)

(- 83)

(1,978)

(242)

(43)

(38)

(1)


-

(45)

(80)


자료원 : 관세청 통계

다. 리비아의 수입동향

    o 수입가능 품목은 현지 경제구조 특성상 일부 석유화학제품에 국한되어 수입급증 가능성이 없음.



5. 리비아 시장여건 및 진출방안

가. 시장특성


    o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이나, 90년대 들어 시장경제 혼합체제 운용

      - 사회주의 경제부문 : 주요산업 경제분야별 국영기업 운영 및 정부정책에 따른 수입 제조 판매 시행

      - 시장경제 부문 : 민간소속 수입유통업, 서비스업, 건설 경공업은 시장수급원리에 따라 경제활


    o 국내 경공업 생산기반 취약으로 수입품의 시장장악

      - 석유부문이외의 산업부문 취약(제조업 GDP 비중 약 9.3%)

      -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


    o 민간수입은 소량다품종, 국영부문은 대량 발주체제 선호

      - 민간기업 : 주로 자가상품 판매용 소량다품종 구매

      - 국영기업 : 수입계약은 정부예산배정에 따라 체결 되며, 대국민 물자배급차원에서 소품종 대량구매관행 정착


    o 경제체제 차이에 따른 인근국과 국경무역 성행

      - 국고보조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저렴한 리비아 상품과 인근국 소비재 교환방식의 국경무역 성행

    o 중저가품 시장

      - 정부주도의 사회주의적 구매관행에 따른 중저가 제품의 대량구매 조달방식 정착

      - 경제악화, 물가급등에 따른 빈곤층 확대로 품질보다는 가격이 우선


    o 정책적 고려에 따른 수입정책 시행

      - 민생안정물자에 수입 우선순위 부여하여 기초식품류, 의약품, 농업용 기자재 등 수입이 많음.

      - 고용증진, 기술축적 등을 위해 부품형태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생산(TV, 라디오, 가전제품 등) 정책추진


    o 현대적 유통구조 미확립

      - 도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구조 미정립

      - 백화점, 쇼핑몰 등 현대적 대형 유통기구 빈약

나. 수출증진 기본방향

    o 리비아 수입 대체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여 TV, 라디오 등 가전 제품 자동차조립생산공장 건설에 참여하고, 기술지원과 공장가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출을 연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제조업 식품가공분야 등 중간단계 기술전문가 파견을 통하여 플랜트 부자재 등 수출확대를 모색

      - 리비아 정책결정자들이 경제발전에 유용한 프로젝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바, 우리업체가 이러한 점에 착안할 경우 수출확대는 물론 대형프로젝트 수주도 가능

    o 대다수 리비아 정부기업들이 기존 협력업체들 과의 거래를 중시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분야 정부기관 관계자, 바이어 및 에이전트와의 지속적인 친분 강화 필요

    o 국영기업이 생산, 대외거래, 유통분야를 거의 장악 하고 있는 리비아 경제체제 특성에 대한 국내홍보 강화 및 우리업계의 이해 제고로 리비아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대처 필요

    o 리비아에 대한 유엔제재 정지로 경쟁국들의 진출증가에 따라 경쟁력강화 필요 및 우리업체간의 과당경쟁도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강구 필요

주요 경쟁국별 대리비아 수출 현황

(단위: US$천, 월 평균)

품 목
이태리
독일
영국
프랑스
1997
1996
1997
1996
1997
1996
1997
식품

목재

석유제품

화학

고무제품

섬유직물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철강)

(비철금속)

기계류(전기제품포함)

수송장비

의류

신발

과학장비

6,321

867

12,671

5,365

323

1,406

2,955

7,729

5,903

619

23,959

5,109

3,978

1,993

2,726

4,565

173

275

4,188

600

164

793

9,079

7,022

152

22,238

4,716

31

9

3,615

5,094

107

194

4,519

472

95

3,550

5,042

4,120

394

13,763

5,748

30

18

2,291

467

5

123

6,455

436

121

400

2,705

1,151

180

17,737

1,725

125

34

2,129

983

5

83

5,482

287

175

205

3,332

1,679

136

16,624

2,361

195

30

1,567

7,093

0

907

2,920

627

73

137

3,275

2,674

91

7,882

1,298

14

1

768

8,885

23

623

2,118

578

165

64

3,712

277

266

8,407

2,473

43

14

756

총수출(기타포함)
84,240
53,896
44,159
35,448
33,595
26,323
29,675

자료원 : 리비아 통계청

다. 주요 품목별 수출대책

1) 자동차 및 부품


    o 주요 경쟁국 : 이태리,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o 한국업체 진출현황 : 대우가 \'95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5만대의 완성차를 수출하였으며, 연산 2만대의 조립 생산공장을 완성 운영중

    o 한국 방문 바이어의 80%이상이 중고 자동차 및 부품 바이어들일 정도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대중 교통수단의 취약성과 리비아내 자동차의 노후화를 감안할 때 동 품목의 수입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나, 한국의 IMF 사태와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확보된 가격경쟁력의 지속여부가 관건

    o 리비아의 자국내 차량생산 정책에 따라 향후 외국기업과 합작을 통한 차량생산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바, 차량생산 합작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 부품수출 모색 필요


      - 현재 중고차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리비아내 차량생산능력 증가에 따라 완성차 수입은 감소예상
2) 섬유류

    o 주요 경쟁국 : 이태리, 중국

    o 한국업체 진출현황 : 현지진출 지 상사들의 대부분이 섬유류를 주종품목으로 진출

    o 리비아내 생산기반, 카페트 산업 등을 감안할 때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나,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소지 및 리비아 시장이 개방될 경우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이 우려

    o 군수품, 교육훈련부 등의 대형 입찰 참여를 통한 안정적 거래 기반 유지 및 관련이사와의 친분관계 유지 강화


3) 전기 전자

    o 주요 경쟁국 : 독일, 이태리, 영국, 프랑스

    o 한국업체 진출현황 : 삼성전자가 정부기업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총1억5천만불 규모의 TV부품을 CKD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LG전자가 오디오 비디오 전화기 등의 부품 수출

    o 기후 및 문화상 에어컨, 냉동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의 수요가 많으며, 가구당 보유현황 등을 감안할 때 비디오, 전화기, 오디오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 전망

    o 리비아 제조업 육성책으로 완제품 수출감소가 예상되며, 유럽산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현지문화에 적합한 형태의 신규 모델과 디자인의 개발 요구


4) 기계류

    o 주요 경쟁국 : 독일, 이태리, 영국

    o 한국업체 진출현황 : 일진 등 일부 중소플랜트업체 들이 진출에 성공, 한국산 기계류의 진출기반 확산

    o 리비아 정부의 제조업 육성책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기계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나, 국내 플랜트 기반 취약과 시장정보 미숙으로 현지 수요에 대한 탄력적 부응 미비

    o 정부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2년 이상의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가 요구되며, 에이전트 및 주요 인사들의 지속적 관리 필요


라. 투자환경

1)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o 97.3. 공포한 신투자법에 의거 아래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세제, 과실송금 등 우대정책 추진

      - 수출품 생산 및 수입대체산업

      - 리비아인 고용 및 연수 증대, 기술경험 획득에 기여하는 분야

      - 현대기술, 상표, 기법 사용하는 분야

      - 경제활동, project간의 통합 및 연관 강화, 생산비 절감, 재료의 유연성, 운영상의 효율성 증대 분야

      - 국내원료개발 기여분야

      - 낙후지역개발 기여분야

2) 투자인센티브제

    o 세제상의 혜택

      - 사업추진시 기계류, 방비 및 장치에 대한 면세

      - 사업운영시 비품, 부품, 원료에 대한 면세

      - 5년간 소득세 면세


    o 원본 및 과실송금 보장

    o 국유화 및 몰수 금지

    o 부동산 소유 및 임차 허용


3) 투자제한제도 및 외환통제

    o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는 공업, 보건, 관광, 서비스, 농업, 기타 GPC가 허용하는 분야의 투자는 가능하나 투자가 금지되어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석유산업, 전통적인 농업(과수, 야채), 토지

      - 무슬림, 미풍양속, 국민보건위생에 유해한 산업(예: 양조, 향정신성 약품, 포르노 기구 등 생산)

      - 또한 국내기업이 이미 생산하고 있는 분야의 투자도 크게 제한 받고 있음.

4) 원본회수 및 과실송금

    o 원본회수

      - 사업기간 만료시, 사업청산시, 사업의 매각시, 허가이후 5년 경과시 투자 불가능 상황 발생시(6개월 이후)

    o 과실송부

      - 매년 이윤 및 이익금의 송금

5) 외국인투자의 허용범위

    - 97. 3 공포된 신투자법에는 외국인 투자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의 지분은 49%를 넘지 않으며 외국인 단독 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6) 투자신청 및 허가절차


    o 97.3 공포된 신투자법에 의하면 투자신청은 투자진흥청에서 접수, 법적요건 구비여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외교부에 추천하며, 외교부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7) 현지법인 진출절차


    o 외국회사의 지사는 다음분야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매 5년마다 지사 설치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함.

      - 기술자문

      - 석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활동을 위한 기술협력

      - 기타 국무회의에서 정한 부분.

8)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o 사업추진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모든 관세 및 세금면제

    o 사업운영시 부품, 비품. 원료에 대하여 5년간 수입관세, 수수료, 기타부과금 면제

    o 5년간 소득세 면제(연장가능)

    o 재투자되는 이윤에 대한 면세

    o 수출품에 대한 Exercise Tax 및 수출 수수료 면제

    o 인지세 면제



6. 기타 참고사항

가. 외국인 금기사항


    -리비아여성에 관한 이야기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말을 건네지 말 것

    -회교계율에 어긋나는 돼지고기 식용 및 음주

    -리비아인과의 사소한 말다툼

    -관광 레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 도로, 시내, 건물, 해안 등지에서 촬영금지

    -음식물은 오른손으로 수수

    -상대에게 발바닥이 보이게 앉는 것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

    -모스크에 진입금지(이교도 출입엄금)

    -어린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몸 터치


나. 정치체제관련 유의사항

    -정치체제나 지도자에 대한 언급 엄금

    -현지인과 대화시 정치적 화제가 나오더라도 피동적으로 듣기만 할것

    -정치체제 및 정세에 관한 외국언론기사 현지인 제공 엄금

    -외부통신시 현지정세 언급 불가


다. 치안 상태


    . 최근 2∼3년 이래 인근 아랍국 빈민의 대량유입에 따른 불안요인 발생

    . 행인, 차량, 주택을 대상으로 한 도둑, 강도 사건 발생가능


라. 여행안전대책


    -야간 단독외출 자제 요망

    -호텔 룸, 승용차내 귀중품 방치시 절도가능성 유념

    -교외관광지는 인파가 많은 금요일 방문이 바람직

    -차량 승차후 또는 타이어 교체 등 하차시 도어록 요망


마. 주요 호텔


호 텔 명
전 화
팩 스
비 고
Al Mahari
3334090-4
4449502
최고급
Grand
4445950-9
4445959
최고급
Bab El Bahar
3350647
무역관인근
Bab El Madina
3350650-9
Al Jouda
4446908
606068
Waddan
606014-5
45601
시내중심가

※ 호텔내 환전소에서 특정환율에 의한 환전후 숙박비 지불가능

바. 주요 식당

식 당 명
위 치
전 화
특 성
Regatta
Regatta단지내
70179
유럽 아랍식메뉴
Galder
타워 3동3층
74077
유럽 아랍식메뉴
Pine
타워 5동3층
43414
이태리메뉴 전문
Sanabell
Grand호텔뒤
40479
레바논.아랍대중식
Al Badawi
Grand호텔뒤
39995
시리아 〃
Hana
Mahari호텔2층
34092
유럽 아랍식부페
중국향청
타워1동3층
3350556
중국메뉴(금요일휴업)
Al Assil
Grand호텔2층
4445940
유럽 아랍식부페
Al Hama
Grand호텔2층
4445940
유럽식 메뉴

사. 주요 항공사


항공사명
위 치
전화
대한항공
타워빌딩 4동13층
3350301∼2
스위스항공
〃 3동 4층
4443965,3336046/7
Lufthansa
〃 4동12층
4444488, 74360
이태리항공
〃 3동 1층
3330272, 3136581
튀니지항공
〃 4동 4층
3330963, 4441946
KLM
〃 3동13층
75100, 75207
리비아항공
〃 1동 1층
4447341, 4442294

아. 주요 관광지


    ① 로마유적지 관광

      - AL KHOMES : TRIPOLI 동쪽 130KM

      (북아프리카 최대의 로마유적지)

      - SABRATHA : TRIPOLI 서쪽 60KM (로마원형 극장이 잘 보존되어 있음)


    ② 고대 그리스/로마 유적지 관광

      - Cyrene : 벵가지 동북쪽 219KM 지점(기독교 사도인 마가의 출생지로도 유명)

      - Apollonia : 벵가지동북쪽 235KM (클레오파트라 욕탕유명)


    ③ 고대 그리스 유적지 관광

      - Tolmeita(Ptolemais) : 벵가지 동북쪽 110KM 지점

    ④ 사막/오아시스관광

      - GADAMES : 트리폴리에서 서남쪽 400KM. 사막길 드라이브, 화산분지 및 오아시스 등(고대 베르베르족 주거도시 관광)

      - AKAKUS : 트리폴리에서 남쪽 1,300KM. 사하라사막 한가운데 과거 7천년전 거주인들 벽화 관광

자. 대사관 및 우리업체 전화번호

1) 대사관


    - 주소 : P.O. BOX 4781, GARGARESH, TRIPOLI, LIBYA

    - 전화 : (218-21) 4831322/3

    - FAX : (218-21) 4831324


2) 무역관


    - 대외명칭 : Office of Commercial Attache,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 주소 : P.O. Box 91311

    Flat B. 6th floor, Tower No.4,

    Zat El Emat Complex, Tripoli, Libya

    - 전화 : (218-21) 3350418

    - FAX : (218-21) 3350419


(3) 리비아 진출 우리업체

업체명
업종
전화
팩스
(주) 대우 리비아(건설)
건설
022)30989
30877
동아건설 리비아본부
061)88904
88909
동아건설 트리폴리사무소
022)31544
31827
현대건설 트리폴리지점
021)4835112
4835113
마주코
022)31117
32041
신라건설
022)31363
31129
대우 자동차
제조업
021)3343048
4443576
대우무역
무역
022)30986
30877
삼성물산
021)4779024
4779023
대한항공
항공
021)3350301
대양
무역
021)3350417
대농
021)4834089
4834589

화리스트
021)4777066
4770614
가일통상
021)4836629
마이마이
021)4836554
4835526
삼일
021)4772735
세화
021)4832752
4778250
하나맥스
021)4837292

2000-03-29
리비아, 경제현황(2001.6.30)

리비아, 경제현황(2001.6.30)




1. 리비아의 경제 현황
    가. 최근 경제동향
    나. 주요부문별 현황
    다. 재정정책
    라. 대외무역
    마. 경제개발 계획
    바. 2001년도 리비아경제 전망

2. 리비아의 경제제도
    가. 외환관리제도
    나. 금융제도
    다. 조세제도
    라. 관세제도
    마. 보험제도
    바. 고용제도
    사. 공공사업 등록제도
    아. 분야별 등록제도

3. 리비아의 주요산업
    가. 개관
    나. 농림수산업
    다. 제조업
    라. 석유산업
    마. 가스
    바. 전력
    사. 광업
    아. 건설업
    자. 국영기업체

4. 한.리비아간 통상협력
    가. 교역현황
    나. 리비아에 대한 수출
    다. 리비아의 수입동향

5. 리비아 시장여건 및 진출방안
    가. 시장특성
    나. 수출증진 기본방향
    다. 주요 품목별 수출대책
    라. 투자환경

6. 기타 참고사항
    가. 외국인 금기사항
    나. 정치체제관련 유의사항
    다. 치안 상태
    라. 여행 안전대책
    마. 주요 호텔
    바. 주요 식당
    사. 주요 항공사
    아. 주요 관광지
    자. 대사관 및 우리업체 전화번호




2001-06-30 주 리비아 대사관 이형종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유럽경제외교과, 다자경제기구과
전화
02-2100-7665, 02-2100-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