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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람]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관련 주요 이슈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작성일
2007-10-08
조회수
16326


1.  CCW 개요

 ㅇ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의 정식 명칭은「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이며, 일명 비인도적 재래식무기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으로 지칭된다.

 ㅇ CCW는 본문 11조 및 4개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의정서는 제1의정서(탐지불능 파편무기), 제2의정서(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1996년 5월 개정), 제3의정서(소이성 무기 사용금지 또는 제한), 제4의정서(실명 레이저 무기, 1995년 10월 채택),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 2006년 11월 발효)가 있다. 

 ㅇ CCW는 1983년 12월에 발효되었으며, 1995년 9월 제1차 평가회의를 통해 제2의정서를 개정하고 제4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2003년 11월 CCW 당사국 회의시 채택된 제5의정서는 제3차 평가회의 중인 2006.11.12 발효되었다.

 ㅇ 현재 비대인지뢰(MOTAPM : Mines Other Than Anti-Personnel Mines) 및 확산탄 규제 방안이 CCW내에서 논의중에 있다.

2. 과거 평가회의 결과

 ㅇ 제1차 평가회의(1995년 9월, 비엔나)에서는 최종선언문 채택을 통해 CCW 비가입국의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는 한편, 제2의정서 조기발효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명 레이저 무기에 관한 제4 의정서 채택을 환영하였고, 향후 5년마다 CCW 평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제2차 평가회의(2001년 12월, 제네바)에서는 CCW 및 그 부속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기존의 “국제 분쟁”에서 “비국제적 무력분쟁”으로까지 확대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전쟁잔류폭발물(ERW : Explosive Remnants of War) 및 대차량지뢰(AVM : Anti-Vehicle Mines) 관련 신규의정서 제정문제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ㅇ 제3차 평가회의(2006.11.7-11.17, 제네바)에서는 전쟁잔류폭발물 관련 제5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2007년 5월 현재 31개국이 비준하였다.

 ㅇ 2006년 8월 이스라엘의 남부 레바논 공격이후 확산탄의 인도적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어, 확산탄 규제 논의가 활성화 되었다. 또한, 확산탄에 초점을 맞추어 전쟁잔류폭발물을 야기하는 특정무기에 대해 기존 국제인도법을 적용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는 임무를 가진 정부전문가 회의를 설치키로 결정하였으며 동 회의는 2007.6월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MOTAPM 관련 정부전문가회의는 국가들간의 이견으로 추가 임무 채택에 실패하여 동 의정서 제정 논의는 일단 종료되었으나, 2007년 11월 당사국 회의시 최장 2일간 MOTAPM 이슈를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ㅇ 이외에도 이행 메커니즘 설치에 합의하여 협약 관련 자문을 제공할 전문가 풀을 구성키로 결정하였으며 자발적 기여 원칙의 후원 프로그램, 보편성 확보 관련 행동 계획 등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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