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20년 06월 25일 (브뤼셀) |
ㅇ | 발효일 : 2021년 11월 01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1년 10월 28일 |
◆ 주요내용 | |
ㅇ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일정 요건에 따라 항공사를 지정, 허가 및 취소하도록 하는 이 협정의 규정은 부속서에 열거된 양자 항공업무협정의 해당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ㅇ | 어느 한 유럽연합 회원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그 항공사를 지정한 회원국과 대한민국 간 협정의 안전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한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또는 유지 등과 관련해 동등하게 적용됨. |
ㅇ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간 양자 항공업무협정상 어떠한 규정도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그 영역에서 공급된 연료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세금, 부과금, 관세, 수수료 또는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