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3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개정의정서 |
◆ 일반사항 | |
ㅇ | 서명일자 및 장소 : 2019년 04월 17일 (아시가바트) |
ㅇ | 발효일 : 2020년 02월 06일 |
ㅇ | 관보게재일 : 2020년 02월 04일 |
◆ 주요내용 | |
ㅇ | 협약의 목적이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통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전문에 명시함. |
ㅇ | 한쪽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로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가 발행하거나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그 체약국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안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ㅇ |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어느 계약 또는 거래의 주요 목적들 중 하나가 그 혜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관련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소득 항목에도 그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 |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