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과 헝가리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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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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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12월 03일 (프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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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05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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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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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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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당사자는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보안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자국의 보안 분류 등급을 표시하고,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등의 보안 원칙을 준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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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며, 국가보안당국이 서면으로 승인한 보안절차에 따라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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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반 혐의에 대하여 지체없이 상호 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 보안위반 상황, 예상 피해의 범위,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 및 조사결과를 제공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