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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2289호) 한-헝가리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법률국 > 조약과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1104

 

대한민국 정부과 헝가리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1. 일반사항

서명일자 및 장소 : 2015년 12월 03일 (프라하)

발효일 : 2016년 05월 01일

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21일

 

 2. 주요내용

접수당사자는 접수된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가 부여한 보안 분류 등급에 상응하는 자국의 보안 분류 등급을 표시하고, 자국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등의 보안 원칙을 준수함.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령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며, 국가보안당국이 서면으로 승인한 보안절차에 따라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당사자는 보안위반 또는 보안위반 혐의에 대하여 지체없이 상호 통보하며, 접수당사자는 보안위반 상황, 예상 피해의 범위,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 및 조사결과를 제공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조약원문은 조약정보>양자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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