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과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카자흐스탄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민의 기업 내 이동에 따른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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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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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일자 및 장소 : 2014년 09월 26일 (뉴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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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16년 04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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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게재일 : 2016년 0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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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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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이동이란 한쪽 국가의 국민이 그 국가의 법인으로부터 다른 쪽 국가의 영역 내에 설립된 동일한 법인의 대표사무소, 지사, 자회사 및 계열사로 한시적 근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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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양국의 최고 경영자 등 고위 관리자, 접수국 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부서장, 전문가 및 그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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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양국 국민 중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국민에 대한 근로허가는 최장 36개월의 기간까지 발급되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단 1회에 한하여 접수국을 떠날 필요 없이 근로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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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근로허가에 근거하여 접수국의 국내법에 따라 복수취업 입국사증을 발급하고, 그 유효기간은 근로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며, 근로허가를 연장받는 경우 사증의 유효기간도 접수국의 영역을 떠날 필요없이 연장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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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만료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 종료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간 효력이 연장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