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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이해] 기후변화협약(UNFCCC)

부서명
외교부 > 기후변화환경외교국 > 기후변화외교과
작성일
2015-12-24 09:08:00
조회수
11574

기후변화협약(UNFCCC)

▶ (채택 및 발효)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어, 1994년 3월 발효
○ 현재 195개국 및 유럽연합(EU)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가입

▶ (주요 기구) 당사국총회와 산하 상설 부속기구 및 협약 사무국 등으로 구성
○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Parties) :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1995년부터 매년 1회 개최
○ 상설 부속기구(Subsidiary Bodies) :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지원 하는‘이행부속기구’(SBI : Subsidiary Body for Inplementation)와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ce and Technological Advice)가 있음
○ 협약 사무국 : 당사국총회 및 부속기구 회의 준비와 정보를 담당(독일 본 소재)

▶ (주요 내용) 형평성(equity),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및 개별국의 능력(respective capabilities) 원칙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에 다른 종류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과
○ 선·개도국 공통의무 :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의 자체적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통계 및 정책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협약 제4조 1항)
○ 선진국의 특정의무 : 부속서 I(Annex I)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서는 200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 그 중부속서 II(Annex II)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추가로 부과(협약 제4조 2항)
-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교토의정서 도입으로 더욱 강화

※ 기후변화협약상 국가 분류
○ 부속서 I 국가 : OECD 국가+유럽경제공동체(EEC) +동유럽 시장경제전환국가
○ 부속서 II 국가 : OECD 국가+유럽경제공동체(EEC)
○ 협약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비(非)부속서 I(Non-Annex I) 국가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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