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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법안 합의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기후변화환경과
작성일
2008-12-03 11:51:00
조회수
1187
 

1. EU 각 기관(집행위, 이사회, 의회)은 집중적인 논의끝에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법안에 대해 2008.12.1 이사회와 의회간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2. 합의 개요

ㅇ 감축목표

- 엔진기술로 130그램/km, 보충적으로 타이어, 바이오연료 등 혁신적인 기술으로부터 10그램/km 추가감축(EU 집행위 제안 유지)

ㅇ 시행시기

- 점진적 시행(phase-in) 방식으로 2012년 신규자동차의 65%,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이후 100% 적용(EU 집행위는 2012년부터 100% 시행 제안)

ㅇ 벌금수준

- 상기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초과 그램당 누적적으로 1그램시 5유로, 2그램시 추가 15유로(5+15), 3그램시 추가 25유로(5+15+25), 4그램이상시 추가 95유로(5+15+25+95...)를 부과하고, 2019년 이후는 초과 그램당 95유로로 함.

* 당초 EU 집행위 제안은 목표 초과 그램당 2012년 20유로, 2013년 35유로, 2014년 60유로, 2015년 이후 95유로 수준

ㅇ 장기목표

- 2020년까지 장기목표 95그램/km(원칙적으로 엔진기술과 보충적인 기술을 포함하되, 시행중간에 EU 집행위로 하여금 review 절차를 통하여 구체적인 도달방법을 추가 안내예정)

ㅇ 적용대상

- 당초 EU 집행위는 차량중량 2,610kg 까지의 승용 및 경상용 자동차에 한정하였으나, 이번 합의에서는 승용 및 경상용 자동차 모두(중량제한 철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무거운 (승용, 경상용)자동차도 규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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