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기간 |
참가국 |
주요내용 |
1차 라운드 (“제네바"라운드) |
47. 4 ~47.10 |
23개국 |
ㅇ GATT 설립을 위한 최초의 관세인하 협상 ㅇ 45,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2차 라운드 ("앙시" 라운드) |
49.4 | 32개국 |
ㅇ GATT 기존 회원국과 11개 신규 가입국간 교섭 ㅇ 5,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3차 라운드 ("토케이" 라운드) |
50.9 | 34개국 |
ㅇ GATT 기존회원국과 7개방식 신규 가입국간 교섭 및 기한이 만료된 종래의 관세양허 재교섭 ㅇ 8,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4차 라운드 ("제네바" 라운드) |
56.1 | 22개국 | ㅇ 3,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국별.품목별 협상 방식 |
5차 라운드 ("딜론" 라운드) |
60.9~ 61.5 |
23개국 |
ㅇ EEC의 공통관세 설정에 따른 관세 양허교섭 ㅇ 4,440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 평균 7% 인하 |
6차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
63.11 |
46개국 |
ㅇ 미국과 EEC간의 관세장벽 제거를 목표 ㅇ 30,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35% 인하 |
7차 라운드 ("도쿄" 라운드) |
73.9~ |
99개국 |
ㅇ 1971년 스미소니안 합의에 따라 출범 ㅇ 개도국에 대한 우대 및 의무규정 |
8차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
86.9~ |
125 개국 |
ㅇ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ㅇ 공산품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ㅇ 농산물 및 섬유류 무역의 GATT 편입 ㅇ 기존 GATT 규범의 강화 ㅇ 서비스무역에 관한 기본규범 설정 및 최초의 양허교섭 완료 ㅇ 지적재산권 보호 및 투자관련조치에 관한 규범마련 ㅇ 통합분쟁해결절차 및 규칙(DSU)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