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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동향] GATT/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약사

부서명
외교부 > 다자통상국 > 세계무역기구과
작성일
2007-10-17
조회수
9120

명칭

기간

참가국

주요내용

 1차 
라운드
(“제네바"라운드)
47. 4
~47.10
23개국

ㅇ GATT 설립을 위한 최초의 관세인하 협상 

ㅇ 45,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국별.품목별 협상 방식 채택. 2국간에 양허요구표(Request List)와 양허가능품목(Offer List)을 상호교환, 양허의 균형을 추구
      . 이러한 2국간 교섭을 다각적으로 동시진행 

2차
라운드
("앙시"
라운드)
49.4 32개국

ㅇ GATT 기존 회원국과 11개 신규 가입국간  교섭                    

ㅇ 5,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국별, 품목별 협상 방식 

3차
라운드
("토케이"
라운드)
50.9 34개국

ㅇ GATT 기존회원국과 7개방식 신규 가입국간 교섭 및 기한이 만료된 종래의 관세양허 재교섭

ㅇ 8,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국별.품목별 협상 방식

4차
라운드
("제네바"
라운드)
56.1 22개국 ㅇ 3,000개 공산품을 관세양허
   - 국별.품목별 협상 방식
5차
라운드
("딜론"
라운드)
60.9~
61.5
23개국

ㅇ EEC의 공통관세 설정에 따른 관세 양허교섭                         

ㅇ 4,440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 평균 7% 인하                       
   - 국별.품목별 협상방식의 한계 노정

6차
라운드
("케네디"
라운드)
 

63.11
~67.5

46개국

ㅇ 미국과 EEC간의 관세장벽 제거를 목표

ㅇ 30,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평균 35%  인하
   - 일률인하방식(linear reduction) 채택
      . 예외품목을 제외한 대상품목에 대해 일정 관세인하폭을 일괄 적용

7차
라운드
("도쿄"
라운드)
 

73.9~
79.11

99개국

ㅇ 1971년 스미소니안 합의에 따라 출범 
ㅇ 33,0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평균 33%인하
   - 조화인하(harmonization cut) 방식 채택
      . 기존관세율이 높을 수록 큰 폭의 인하율을 적용         
             
ㅇ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협정 제정(이른바 MTN 협정)
   - 관세평가협정
   -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 반덤핑협정   
   - 정부조달협정 
   - 수입허가절차협정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
   - 국제 낙농협정
   - 국제 우육협정
   - 민간항공기 교역협정

ㅇ 개도국에 대한 우대 및 의무규정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합법화       
   -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개도국 졸업 조항」신설

8차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86.9~
94.4

125
개국

ㅇ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 항구적이고 강력한 국제무역기구의 설립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 
   - 회원국의 국내법을 WTO 규정에 합치시키도록 규정 

ㅇ 공산품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 UR 협상이전에 비해 1/3이상 관세 인하
   - VER, OMA등 회색조치의 철폐

ㅇ 농산물 및 섬유류 무역의 GATT 편입

ㅇ 기존 GATT 규범의 강화
   -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명료성을 제고하고, 규율을 강화

ㅇ 서비스무역에 관한 기본규범 설정 및 최초의 양허교섭 완료

ㅇ 지적재산권 보호 및 투자관련조치에 관한 규범마련

ㅇ 통합분쟁해결절차 및 규칙(DSU)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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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00-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