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과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령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업인 또는 국민
분야 | 사례 | 행정규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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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 행사후원승인 등 | 사회단체개인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금지하고 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경우 | 행정규제 ○ |
국민의 행사에 정부의 후원을 승인하는 경우 행사후원 승인 후 상당한 제약 (예) 행사의 수지결산 보고의무, 행사참석자 보고 등 | ||
국민의 행사에 정부의 후원을 승인하는 경우 행사의 후원을 얻지 못하더라도 행사가능 | 행정규제 X | |
행정형벌, 행정질서 | 행정질서벌(인·허가 및 면허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 행정규제 ○ |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 | 행정규제 X | |
수수료, 사용료 등 | 수수료 등의 원인이 되는 검사·보고·신청·등록 등 | 행정규제 ○ |
각종 검사·신청 등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등 | 행정규제 X | |
단체 및 사업의 장려·지원을 위한 지정행위 등 | 지정·지원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의무·금지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동일행위를 할 수 있으며, 지정행위 등이 정책적으로 장려·육성을 위한 목적일 경우 | 행정규제 X |
위탁사무 | 일정한 사유에 대해 위탁취소·철회하거나 위탁조건으로 지도·감독·검사·자료제출·보고 등을 규정한 경우 | 행정규제 ○ |
기타의 경우 | 행정규제 X | |
구민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사용승인 | 일정한 사유에 대해 사용승인취소 또는 사용제한 규정을 두거나 사용승인 후 조건 또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 행정규제 ○ |
사용료 등 기타의 경우 | 행정규제 X | |
기금, 보조금, 지원금 등 | 융자·지원조건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사유에 대해 교부·지원의 취소 중지 또는 금액반환 등을 규정한 경우 | 행정규제 ○ |
기타의 경우 | 행정규제 ○ | |
임의적 규정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여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또는 혜택 감소 | 행정규제 ○ |
기타의 경우 | 행정규제 X | |
사회규범적 성격의 규정 | 처벌규정이 있거나 하위 규정에 구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 | 행정규제 ○ |
선언적으로만 규정한 경우 | 행정규제 X | |
의무화되지 않은 등록·신고·검사 등 | 등록·신청 등을 한 자에게만 일정한 권한·혜택, 제3자에 대응하는 힘 등이 주어지는 경우 | 행정규제 ○ |
수수료 부과, 등록의 구비서류·절차 등 요건을 명시하여 요건 기준에 맞을 경우만 등록을 접수하거나 등록에 따른 혜택 등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 행정규제 ○ | |
국민이 공인된 정부기관의 검사결과를 원하므로 사실상 검사기관이 독점적이며, 검사신청시 Sample 제출방법, 검사시기 등의 기준을 정하고 검사요건에 맞는 경우에 검사해주는 경우 | 행정규제 ○ | |
검사가 법령 등의 의무사항은 아니나 물건 판매·안전 등을 위해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검사기관이 독점적이 되는 경우 | 행정규제 ○ | |
기타의 경우 | 행정규제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