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체결을위한국내절차
조약체결 국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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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조약 체결절차
- 1. 체결필요성 검토 (관계부처 협의)
- 2. 가서명
- 3. 법제처 심사
-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5. 대통령 재가
- 6. 서명 (또는 각서교환)
- 7. 국회 비준동의 (필요시)
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 8. 비준서 교환 (발효조항에 따라)
- 9. 국내공포조치(관보게재)
※공포의 개념 및 효과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
다자조약 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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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만으로 발효되거나 서명 없이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
- 1) 가입 필요성 검토
- 2) 관계부처 협의
- 3) 법제처 심사
- 4)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5) 대통령 재가
- 6) 국회 비준동의 (필요시)
- 7) 서명 또는 가입서 기탁
- 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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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명후 기속적 동의의사 표시로 당사국이 되는 경우
- 1) 가입 필요성 검토
- 2) 관계부처 협의(서명 여부 판단)
- 3) 조약문의 국문번역문 확정
- 4) 서명을 위한 대통령 재가
- 5) 서명
- 6) 관계부처 협의(비준/승인/수락/가입 등 여부 판단)
- 7) 법제처 심사
- 8) 국무회의 심의
- 9) 대통령 재가
- 10) 국회 비준동의(필요시)
- 11)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가입서 등 기탁
- 12) 공포
메뉴담당부서 :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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