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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등록(숨김)

재외국민등록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 재외국민등록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외이주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 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 재외국민 소급 등록 불가

    • 현재 국내로 귀국하셨거나 제3국에 체류중이실 경우 과거에 거주했던 국가에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 방법

    • 온라인 등록
      • 신규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변경·이동 등록

        ※ 등록 시 ① 여권신원정보란(필수), ②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필수), ③ 비자정보란(선택) ④기본증명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며

        ※ ③ 비자정보란(선택)은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에 따라 '체류목적 및 자격 또는 거주국 내의 거소 확인'등을 위함이며, 미등록시 추가 요청 또는 심사기한이 늦어질 수 있음

      • 신청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심사 후 결과 메일 발송됨
    • 재외공관 방문 등록
      여권사본(신원정보란, 입출국스탬프 표시란, 비자정보란 포함), 기본증명서 1부 지참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제출
  •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 변경 : 재외국민등록자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의 주소 또는 거수,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또는 소속기관,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 이동 :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단의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 재외국민 귀국신고

    • 재외국민등록자는 90일 초과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귀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귀국 후 국내 해외이주창구에 또는 귀국하기 전 재외공관에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귀국신고시 필요서류는 귀국신고서와 등록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 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자를 대리하여 귀국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과 등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외국민 등록말소

    • 재외국민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등록이 말소됩니다.
      •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재외국민등록자에 대한 일괄 등록말소 실시 안내

    •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 2020.12.31. 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외교부 해외이주창구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 가능

    • 주소 : 06750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여권영사민원실
    • 전화 : 02-2002-0263~4
      • 본인방문 신청시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 본인의 여권(신분증)제시
      • 대리인 신청시(방문만 가능)
        • 공통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신청서(소정양식)1부, 대리인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위임자 신분증(여권사본)
        • 추가서류 :
          • ① 상속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포괄승계의 경우 : 포괄승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우편 신청시 우체국방문(본인만 가능)
        • 본인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비치된 민원우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여권사본, 수수료 및 회송봉투(수신처기입) 외교부 민원실 해외이주창구 주소지로 송부하면 우편수령 가능함. (단, 학교제출, 군부대제출시 직계가족에 한해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 동봉)
      • ※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온라인 발급가능
      • 본인만 (공인인증서 필요)
      • ※ 재외국민등록은 본인의 여권 및 출입국 날인 확인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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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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