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으로 그림이 나갈때...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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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00:00:00
- 조회수
- 124
- 작성자
- 공**
1. 외국의 전직 대통령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작품을 증정하실 지 궁금합니다. 만약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전달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외교통상부에 정식으로 협조를 구하셔야 하고, 유관부서에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을 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외국 전직 대통령과 개별적인 친분이 있든지 또는 연락처를 아신다면 선생님께서 직접 선물을 우송하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수십 점의 작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지정 문화재가 아닌 이상, 국내에서는 별다른 제한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국가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나라별로 구체적으로 알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선생님의 민원은 문화관광부 예술 진흥과(Tel.3704-9520)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예술품 국외 반출관련)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