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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내언론

[기고문] 교토의정서 내년 발효

부서명
작성자
작성일
2004-09-09
조회수
5568
[전망] 교토의정서 내년 발효
  
올해 여름 더위는 참으로 대단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누구라도 한번쯤 은 지구가 정말로 뜨거워져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을 것이다.

미국 국립 대기연구센터는 최근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보고서에서 온실효 과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이상폭염이 21세기 후반에는 더 자주, 더 오래 , 더 세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전문가 패널(IPCC)은 200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온난화로 인해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 100년간 0.6도, 해수면은 10∼25센티미터 상승했으 며, 만약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없다면 앞으로는 상승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난화는 지구 전반의 기상 순환체계에 혼란을 야기해 지구촌 곳곳에서 태풍, 홍수, 한발 등의 자연재해를 가져오며, 해수면 상승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초 래한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인 정설이 됐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화 이후 배출돼 온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프레온가 스 등의 대기 중 농도 증가에 기인한다.

이중에서도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86 .6%(우리나라 2000년 기준)를 차지하는 주범이다.

이외에도 메탄은 농업·축산 활동이나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고, 프레온가스가 냉장고 등 전자제품의 세정과정에서 배출된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복사 열을 차단해 지구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심각성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인식되기 시작했 다.

1992년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으며, 협약의 구체 적인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도 1997년 채택된 바 있다.

교토의정서 핵심내용 은 선진국들의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을 2008∼12년(1차 공약기간)중 90년 기준 으로 약 5% 감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국의 감축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이행에 문제가 생겼다.

주요 협상참가국이었던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우리나라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 개도국이 감축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2001년 3월 감축의무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교토의정서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러시아도 비준을 지연함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발효 기약이 없는 사문화된 조약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대두됐다.

■에너지 효율성 최하위 수준■ 그러나 최근 EU 등 교토의정서를 지지하는 나라들의 적극적인 교섭으로 러시아 도 금년 말까지 의정서비준을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는 의정서가 발효될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퇴퍼 유엔환경계획 (UNEP)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금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까지는 비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예정대로 2008년부터 선 진국들의 1차 공약상의 감축의무가 발생하고, 내년부터는 2차 공약기간(2013∼ 2017년) 의무부담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교토의정서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가(비부속서 1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2차 공약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되면 OECD 회원국이자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로부터 국제적인 의무부담압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 멕시코 등 의무부담에서 제외된 OECD 국가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배출규모가 큰 개 도국을 대상으로 의무부담 동참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3500만탄소톤으로 8300만탄소톤이었 던 1990년 대비 70%나 크게 증가했다.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2000년 대비 다시 70% 정도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와 같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세이고 에너지효율성은 낮은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게 되면 우리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산업공정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9 2.8%를 차지하고 있어 완충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하게 될 경우 우리산업에 미칠 파장과 이에 따른 우리경제 전반에 가져올 충격은 매 우 심각하리라 예상된다.

정부는 2001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후변화협약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처하고 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대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은 물론 전 국민이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참여 토록 시민단체와 파트너십도 강화해 왔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국내 대책과는 별도로 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전략을 짜는 등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협상에서도 개도국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제 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에 참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즉 우리 산업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가오는 협상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각 관련 부처는 물론 업계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협상시나리오에 맞는 우리입장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 못지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기존의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서 태양에너지, 풍력, 천연가스 등 신 재생 에너지로 전환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만이 의무부담을 하 게 되는 경우라도 우리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로서도 관련 기술개발과 재생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저 배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으로써 업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우리 산업에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 나 도전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 로 전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개 발을 통해 환경·에너지 산업분야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2003)’는 우리나라가 제2차 공약기간부터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화학, 고무, 플라스틱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돼 오히려 국내생산 증가 및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 여름 더위는 물러갔다.

그러나 이제 어느 때 보다 우리기업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에 대비해 온 실가스감축을 위한 만반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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