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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언론보도해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관련 정부 입장

부서명
외교부 > 동북아시아국 > 일본과
작성일
2010-01-26
조회수
2470


 제10-04호  문 의 : 일본과(T: 2100-7337)      배포일시 : 2010.1.26(화) 


제 목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관련 정부 입장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26(화) 12:00 기자회견에서 우리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과 관련, 외교적으로 이슈화해 다시 협상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항의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99엔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에 대해 외교적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우리정부가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o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액면가 지급과 관련, 우리정부는 일측에 보다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해 왔으며, 1.22 외교부장관 정례브리핑시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확인한 바 있음

 ※ 유명환 장관은 2010.1.22 정례 브리핑시 “후생연금 탈퇴수당 문제 관련, 우리정부는 일본정부가 이러 과거사 문제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새롭게 외교적 이슈화 하여 다시 협상하지는 않더라도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

 ※ 한편, 유명환 장관은 09.12.25 시게이에 주한 일본대사 초치시 후생연금 탈퇴수당과 관련하여 “당시 소 2마리 가격인 금액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당시 액면가 99엔을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

2. 또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우리정부가 1엔당 2,000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o 외교부장관은 1.22 정례브리핑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법상 1엔당 2,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후생연금 탈퇴수당과 미지급 임금 문제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고 언급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법(2007.12.10, 법률 제8669호)」은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 1엔당 2,000원의 지원금 지급 규정
  - 현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는 후생연금 탈퇴수당에 대해서는 미수금에 불포함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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