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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언론보도해명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공탁금 환수 관련 정부 입장

부서명
외교부 > 동북아시아국 > 일본과
작성일
2009-08-14
조회수
13232


제09-16호     문 의 : 일본과(T: 2100-7337)      배포일시 : 2009.8.14(금)

제 목 :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공탁금 환수 관련 정부 입장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미지급임금 공탁금 환수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부 입장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처음으로 밝혔다”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한 외교통상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울행정법원의 2009.6.30자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외교통상부는 하기 취지로 정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ㅇ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움.

2. 상기 내용은 그간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 정부 입장으로서 수차 표명한 바 있으므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1965년 “한일청구권에 관한 합의의사록” 2조 g항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ㆍ일 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 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고 규정

   ※ 대일 청구 8개 요강
      ①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地金 246,633,198.61g (제5차 회담시 제기) 및 地銀 67,541,771.2g(제5차 회담시 제시)의 반환 청구
      ②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채권의 반제청구
      ③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으로부터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의 반환청구
      ④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지점 또는 주된 사무소가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 청구
      ⑤ 한국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국민에 대한 일본국채, 공채, 일본은행권,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가) 일본유가증권
         (나) 일본계 통화
         (다)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라)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마) 한국인의 대일본국정부 청구 恩給 관계
         (바)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⑥ 한국(자연인, 법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 행사에 관한 항목
      ⑦ 전기 諸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諸과실의 반환 청구
      ⑧ 전기의 반환 및 결제의 개시 및 종료시기에 관한 항목

3.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한시법으로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2.19,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1.19, 법률 제2287호)“ 등을 제정하여 1975-77년간 보상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동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미수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2007.12.10, 법률 제8669호)“에 따라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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