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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 여행금지 발령

부서명
영사안전국
작성일
2026-08-31
조회수
271

   외교부는 테러와 치안 불안으로 우리 국민 방문 또는 체류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에 8.31.(월) 23:00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


   발루치스탄州는 분리주의 무장세력의 파키스탄 군대와 경찰에 대한 테러 확대로 주 전역에 대한 경계 태세 발령이 빈번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발루치스탄州 일부를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 여행허가서(NOC, Non-Objection Certificate)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여행금지 지정 조치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발루치스탄州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중인 우리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야 한다.


※ 금번 조정 후 파키스탄 여행경보 현황

   - 2단계(여행자제) : 이슬라마바드,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길깃, 스카르두

   - 3단계(출국권고) : 2단계·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 4단계(여행금지) : 발루치스탄州


   외교부는 앞으로도 파키스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파키스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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