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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외교부, 2026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부서명
영사안전국
작성일
2026-06-19
조회수
106

  외교부는 6.19.(금)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2024년 6월 첫 회의 개최 이래 5회차를 맞이한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외교부를 비롯하여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 현장대응부처의 과장급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은 ▴중동 전쟁 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 지원,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선원 안전 확보,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및 마약 등 초국가범죄 대응 등을 위해 유관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현장대응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협력 사례(외교부)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한 중동 체류 우리 국민 귀국 지원(국방부), ▴호르무즈 해협 우리 선박‧선원 안전 관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경찰청 내 재외국민보호 담당 조직 개편 및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공관과의 협력(경찰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운영(소방청) 등 각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한 재외국민보호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한편,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각 부처별 2026년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반기별로 정례 개최하여 유관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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