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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미, 북핵・미사일 자금 조달 북한 IT 인력 활동 공동 제재

부서명
북핵외교기획단
작성일
2024-00-28
조회수
2039

  우리 정부는 3.28(목)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3.27(수)-3.28(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개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하였으며,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ㆍ중국ㆍ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하에 활동하였다. 작년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5.23) 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이름 및 소속/직책

구체 불법행위

기관(2)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UAE)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23.5.23. 우리 독자제재 지정)와의 연계 하

북한 IT 인력 파견 등

불법활동에 관여

Alice LLC (러시아)

(Alias LLC)

개인(4)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북한 IT 인력들의 외화벌이 자금 관리 및 대북 WMD 물자 조달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대북 불법 금융활동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 조선대성은행 대표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작년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 기관뿐만 아니라 해킹조직ㆍ양성기관 및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하였고, 특히 북한 해킹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주소까지 식별정보로 함께 등재해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북한 사이버활동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번 조치는「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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