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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부서명
영사안전국
작성일
2023-11-10
조회수
2987

  외교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있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2022.5.31.부터 시행하였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당초 예상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금) 오후6시(한국시각)에 조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   168만권의 종전여권이 발급(24면 122만권, 48면 46만권)되어,  기간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차세대 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절약한 수수료 총액이 453억원에 달했습니다.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종전여권 발급 수수료(15,000원)는 차세대 전자여권(42,000원) 대비 27,000원(64%) 저렴

     여권 발급 수수료 절감 총액 산출근거: 차세대 전자여권 168만권×42,000원(705. 6억)-종전여권 168만권×15,000원(252억)=452.6억원


  또한, 종전여권 재고를 병행발급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괄 폐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을 고려시,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매몰비용(재고 공백여권 제작비) 산출근거: (24면) 144억+(48면) 61억=205억원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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