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어린이·청소년
  2. RSS
  3.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0명 대상 판결금 지급

부서명
아시아태평양국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4099

  정부는 지난 3.6(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이하 “재단”)은 4.14(금) 기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15분의 피해자·유가족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다.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