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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美 IRA 수혜 극대화를 위한 2차 정부의견서 제출

부서명
양자경제외교국
작성일
2022-12-02
조회수
2703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12.2() 제출했다.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4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3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ㆍ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 친환경차 세액공제, 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6개 분야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 IRA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산업부 장관, 11.29), IRA 인센티브 활용 설명회(10.19),
에너지 업계 간담회(10.25, 11.11)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ㆍ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5,000달러 미만) 요건 모두 미적용

 

또한,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정부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설비 세액공제(Notice 56)

 

<IRA 상 관련 규정>

상업용 친환경차 : 사용이나 임대를 위해 취득한 사업용 목적의 친환경 승용차 및 이동식 기계(트럭ㆍ버스 등)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 최종 조립 및 배터리 요건, 외국 우려 법인 요건, 차량 가격 제한 요건 모두 미적용

 

청정연료 충전시설 : 특정 지역에 전기ㆍ수소 등 청정연료 충전시설을 설치ㆍ가동시 설치비용의 최대 30%에 달하는 세액공제 제공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

 

- 우리 기업들이 요건 없이 적용되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하여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ㆍ리프트 등 공용 이동 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 상업용 친환경차가 초기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23년부터 3년간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총액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지급 요청

 

세액공제 대상 지역 확대 해석을 통한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가속화

 

- 청정연료 충전시설 설치ㆍ가동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eligible census tract)확대하여 해석할 것을 제안

󰊲 탄소 포집 세액공제(Notice 57)

 

<IRA 상 관련 규정>

탄소포집 세액공제 : 사용(utilization) 또는 저장(storage)하기 위해 미국 내 탄소 포집 설비를 통해 탄소를 포집한 경우 포집 단위당 최대 85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실제 탄소 감축 효과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 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총액 제약 없이 충분히 지급하되, ‘실질적 탄소 감축 효과를 세액공제 지급 기준으로 활용* 제안

 

* 사용 과정에서 탄소가 재방출될 우려가 있는 포집 후 사용(CCU)보다는 실제 탄소 저감 효과가 큰 포집 후 저장(CCS)에 세액공제를 집중

 

󰊳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Notice 58)

 

<IRA 상 관련 규정>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청정수소(1kg 생산시 CO24kg 이하로 배출되는 수소)에 대해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청정연료 생산세액공제 : 미국 내에서 생산ㆍ판매된 도로ㆍ항공연료(사용시 CO2 배출량이 mmBTU50kg 미만)에 대해 1갤런당 최대 1달러* 세액공제 제공

 

* 지속가능항공유(SAF)1갤런당 최대 1.75달러

 

미국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 축소

 

- 미국에서 생산 후 수출되는 청정수소에도 생산세액공제 적용 제안

 

- 청정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 측정 방식을 명확화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

 

 

 

지속가능항공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SAF) : 석유ㆍ석탄 등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 등으로 제조되어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항공유

 

-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적용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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