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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내에 설치되는 국제탄소시장 감독기구에 우리 전문가 진출

부서명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작성일
2022-06-17
조회수
4928

□ 오대균 서울대학교 객원교수가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위원으로 선출되어, 2023-25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 2022.6.6.(월)-6.16.(목) 간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6) 계기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회의에서 동 감독기구 위원 선거 진행


  ◦ 금번 선거에는 아태그룹에 배정된 2개 의석에 총 6개국(한국,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이 입후보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연도별 후보자 안배 방식에 따라 회원국들 간 선호 순번 조율 및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 전문가가 2023-25년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


     ※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under Article 6.4)는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타결로 설립된 제6.4조 시장메커니즘 이행 지원 기구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감독하는 온실가스 국외감축 활동의 운영을 위한 규칙·방식·절차 규정을 정하고 사업의 승인 및 감축실적 인증을 발행해주는 역할 담당


□ 오대균 교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응이사를 역임하고 공단 재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사업’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구축 및 추진하였으며, 교토의정서 내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을 역임(2015~2018)하는 등 20여 년 이상 기후변화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이다.


□ 우리나라 전문가가 동 감독기구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은 국제탄소시장의 상세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특히 사업의 등록 승인 및 사후 감축실적 발행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들이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감축실적을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파리협정 이행 관련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오대균 교수 약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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