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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방한

부서명
국제기구국
작성일
2022-06-07
조회수
1317

□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인권이사회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6.8.(수)-15.(수)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2008.3월 이래 참여(총 121개 유엔 회원국 참여) 중


□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방한 중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와의 면담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번 방한 결과 보고서는 2023.9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 각국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해결 노력 관련 자료 수집, 모범 관행 발굴 및 권고 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018.5월 임명되어 활동 중이며, 금번 방한은 동 특별보고관의 첫 번째 공식 방문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 관련 인권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5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3개의 국별 특별절차가 활동 중임.
 - 특별절차 수임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이 있으나 기능이나 역할에 따른 구분은 아님.


 ※ 주제별 특별보고관 방한 연혁                  
 - 아비드 후사인(Abid Hussai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95.6월)
 -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06.12월)
 -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10.5월)
 -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13.5월)
 -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uteère)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14.9월)
 -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 특별보고관(‘15.10월)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16.1월)
 - 인권과 다국적기업 실무그룹(‘16.5월)
 -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적정주거 특별보고관(‘18.5월)
 - 조셉 칸나타치(Joseph Cannataci) 사생활권 특별보고관(‘19.7월)


붙임 : 살비올리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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