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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예정

부서명
국제법률국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1370

□ 외교부는 우리의 바다에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해양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양법을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모색하고자 11.30.(화)-12.1.(수) 양일간 ‘해양법, 그리고 미래: 신기술과 환경위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금년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


  ◦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법 현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어 왔다.   


□ ITLOS 재판관, 정부‧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신기술과 환경위기라는 중대한 도전과제에 해양법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 이 행사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환영사 및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ITLOS 소장의 축사와 함께 △백진현 前 ITLOS 소장, 마리아 인판테 카피(Maria Infante Caffi) 재판관 외 3인의 ITLOS 재판관, △히메나 인릭스 오야르세(Ximena Hinrichs Oyarce) ITLOS 사무처장, △닐뤼퍼 오랄(Nilüfer Oral) 싱가포르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는 △신기술과 해양법, △해양법 체제 내 과학적 평가의 역할, △유엔해양법협약을 넘어선 생물다양성의 증진 방안, △해양법의 도전과제로서의 기후변화, △해양환경보호 규범의 구심점으로서의 해양법협약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가 해양법 현안에 대한 우리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www.youtube.com/ lawofthesea1982)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 참고 요망



붙임 :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포스터 및 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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