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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긴급여권 발급제도 개선

부서명
재외동포영사실 여권과
작성일
2021-07-06
조회수
3993

□ 외교부(장관 정의용)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ㅇ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 가능

          ※ 긴급여권 발급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기 긴급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시 수수료가 5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면


□ 외교부는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181개)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의 경우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신청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ㅇ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터미널1·터미널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개소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붙임 참조)


□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하여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긴급여권의 국제기준에 대해 위변조가 용이한 사진부착식 사용 중지, 사진을 포함한 기재사항에 대해 디지털 인쇄방식 권고

    ** 2018년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차세대 전자여권의 디자인 확정

  ㅇ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사진 등)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된바,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 계기에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하여 7월 6일 발급을 개시합니다.

      *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잔여 유효기간, 사증면제 제외 등)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 필요[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차세대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현황 참조]

    **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함.


□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 긴급여권 발급 여권사무대행기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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