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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시행규칙 시행

부서명
영사서비스과
작성일
2021-04-28
수정일
2021-04-28
조회수
10198

□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이 2021. 4. 28.(수) 시행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하고,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는 2007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후, 그 이행을 위한 사항을 법무부령, 외교부령, 외교부예규* 등에 나누어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는 영사관계 문서 확인사무의 수수료 규칙」(외교부령),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
  - 이와 같이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들이 여러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규정을 찾기 어려웠고, 사문서에 대하여는 추가로 공증이 요구됨에 따라 시간,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외교부·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절차에 대한 통일성을 제고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교부장관이 공공성을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문서에 대하여는 공증을 받지 않고도 해당 문서에 바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외교부·법무부 공동부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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