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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전면 제외

부서명
북미유럽경제외교과
작성일
2019-04-04
조회수
2490
□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4.3(수, 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하였습니다.
 
ㅇ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중 5개 품목(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증가된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또는 피해 우려)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하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ㅇ 그러나, 상기 최종조치 대상 2개 품목(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캐 FTA(제7.1조)*에 기초하여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한캐 FTA 제7.1조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 금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12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금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5.12까지 종료됩니다.
 
 【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개요 및 경과 】 
  
 
· (조사대상) 7개 철강재 품목(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등)
 
· (조사배경) 美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하여 조사개시 결정
 
· (주요경과) ‘18.10.11 조사개시, ’18.10.25 잠정조치 부과
 
· (향후 일정) 캐나다 정부는 금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조치 실시 여부를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12 전에 확정할 예정
 
□ 금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정부는 지난 1월 공청회 참석*을 비롯하여 조사과정에 충실히 참여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치 불가피한 경우에도 한-캐 FTA에 근거하여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번 권고에서 조치 제외된 5개 품목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우리 정부 및 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받아들여지고, 조치는 하되 한국산이 제외된 2개 품목은 한-캐 FTA에 기초한 우리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 ‘19.1.24일 캐나다 CITT 주관 공청회 참석
 
** 총리 및 산업부장관, 캐나다 상원의장 면담 (’18.11월), 양국 통상장관 면담 (‘18.9월 및 ’19.1월), 외교부 2차관-주한캐나다대사 면담(’19.1월),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캐나다 재무부, 외교부, CITT 등 면담(‘18.8월, ’19.1월) 등
 
□ 정부는 금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4.5(금)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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