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러 영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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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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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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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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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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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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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
□ 제17차 한-러 영사협의회가 2018.11.29.(목) 권원직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실 심의관과 라티포프 러시아 외교부 영사부국장 주재하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 한-러 영사협의회는 양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 간 매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개최
□ 양측은 2014년 발효된 양국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이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확대와 출입국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간 인적교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 우리측은 최근 러시아의 외국인 이민등록법 개정, 그리고 러시아 체류 우리국민이 러시아에 재입국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양측은 러시아 외교부, 내무부 등 관계기관과 주러시아한국대사관을 통해 동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러시아측은 양국간 행정 제도의 차이로 한국측이 요구하는 서류(예: 가족관계 확인서 등)를 갖추지 못하여 한국에 체류중인 러시아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설명하였다. 양측은 구체사례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양측은 금번 회의가 양국간 영사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영사분야 협력 내실화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차기 회의는 내년 적절한 시점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첨부 :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