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차 한-태국 영사국장회의가 2017. 7. 27.(목) 방콕에서 김완중 재외동포영사국장과 차뜨리 앗짜나난(Chatri Archjananun) 태국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 제1차 회의는 2014년 7월 방콕, 제2차 회의는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
2. 금번 회의에서는 △양국 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애로 해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강화, △우리의 선진 e-Apostille 기술 이전 가능성 등 양국간 주요 영사 분야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ㅇ (태국인 입국거부 문제) 양측은 지난해 양국간 상호 인적교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양국 국민의 인적 교류가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도 한-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치·경제는 물론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함.
- 다만, 올해들어 5월말까지 우리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어 추방되는 태국인 수가 1만명을 크게 상회하여 이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양측은 양국 출입국 관련 당국간 과장급 실무 협의체를 신설하여 태국인 입국거부 및 불법체류 감소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
* 한국인의 태국 방문객 수는 146만명, 태국인의 한국 방문객 수는 43만명
ㅇ (재외국민 보호 관련 사안) 양측은 양국간 인적 교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비추어 상대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체포구금 시 영사접견권 보장 등 상대방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함.
ㅇ (e-Apostille 분야 협력) 현재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인 태국의 협약 가입에 대하여 양국 인터넷 진흥 당국간 전자문서 기술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아포스티유 : 자국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해외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
3. 양측은 차기 회의를 양측의 일정과 현안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