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진 주애틀랜타총영사와 빌 깁본스(Bill Gibbons) 테네시주 국토안보 담당 장관은 2016.4.14.(목)(미국 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하였다. 동 약정은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테네시주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정 제8항에 따라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과 테네시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의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약정)
※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12,476명(‘14년 12월 현재)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17개 주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 이번 한-테네시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테네시주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최초의 MOU임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6년 4월 현재) : 129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국 : 20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09개국
□ 우리 정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