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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잠보앙가 등 필리핀 일부지역 여행금지지역 지정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작성일
2015-11-26
조회수
4401

123


1. 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제2차관) 의결을 거쳐 정정과 치안상황이 극도로 불안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및 주변 도서(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2.1(화)부터 우리국민의 해당지역 방문 또는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은 지금까지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권고적 효과) 지역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흑색경보지역(여행금지, 법적 효과)으로 여행경보단계 상향 조정

※ 여행금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또한, 외교부는 11.25(수)자로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인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2014.6월 이래 동 지역에서 납치사건 3건 발생

o 따라서, 이 지역에 방문 또는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하시기 바라며 이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조치는 △필리핀 잠보앙가 등지에서는 ‘15.1월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우리국민을 납치하여 사망케 한 것을 비롯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납치·참수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빈번히 자행해 왔고 관할국 정부의 치안유지 기능이 크게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며 △말레이시아 사바주 동부 해안은 이슬람 무장 테러단체가 최근 민간인들을 수차례 납치하고 있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붙임 :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여행경보 발령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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