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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851백만톤) 대비 37%으로 확정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기후변화환경과
작성일
2015-06-30
조회수
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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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요약

◇ 정부는 금년 12월 도출 예정인 新기후체제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 BAU 대비 37%’로 결정

○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음.

*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에 해당 (‘12년 기준)

◇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는 기존 목표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녹색위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였음.

○ 기존정부 제3안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11.3%p를 추가하여 37%로 결정

◇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

①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공론화 시나리오 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

② 탄소배출은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新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매년 4%대 성장을 통해 ‘17년에는 4.6조 달러로 예상되는 세계 에너지 新산업 시장을 선점하도록 노력

-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 및「(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

* 제조혁신 3.0을 통해 공정혁신을 이루고, 전기차, 제로에너지 빌딩, 에너지 자립섬,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CCS) 개발 등 새로운 신산업 육성

③ 기업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함께 이산화탄소(CO2)를 원료로 새로운 제품(예: 메탄올)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생산을 병행하는 기술 등

④ 기제출한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조건부) 등과 같이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활용하여 추가 감축잠재량 확보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Int'l Market Mechanism)은 신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단중 하나이며,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임.

⑤ 발전(원전추가 고려),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중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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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新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였다”고 말하며,

○ “의욕적인 감축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低)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新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는 지난 6월 11일 4개의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 민관합동검토반(6.11), 공청회(6.12), 국회토론회(6.18) 등을 거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당초안(BAU 대비) : 1안 △14.7%, 2안 △19.2%, 3안 △25.7%, 4안 △31.3%

○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 시민사회와 UN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더십과 리마결정문에 따른 현재보다 진전된 감축목표 설정 등 국제사회 수용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에너지 新산업의 적극적 계기 마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 기존에 제시된 4개 목표안보다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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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론화 결과 각 계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우려 등을 적정 수용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제시한 “시나리오 3안 25.7% 감축안”과 “시나리오 3안에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37% 감축안”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 녹색위는 현 정부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신(新)산업 창출 및 제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간 쌓아온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기존 감축목표(’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543백만톤CO2-e)보다 강화된 37% 감축안을 건의하였다.

- 이는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정부 시나리오 3안인 25.7%를 채택하되, 우리의 국제사회의 위상과 선도적 역할을 감안하여 국제시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추가한 결정이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녹색위의 건의를 수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였다.
□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 제시를 계기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시장지원 및 「(가칭)에너지新산업 육성 특별법」제정 등을 추진하고,

○ 규제보다는 시장과 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한편,
※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 Int'l Market Mechanism)은 신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단중 하나이며, 현재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임.

○ 산업부문 감축률은 12%(공론화 시나리오 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기타 발전(원전 추가고려), 수송, 건물 등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감축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6월 30일(한국 기준) 유엔(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각국이 정하는 기여

□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은 당사국들이 10월 1일까지 제출한 INDC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금년 11월 1일까지 발간하고,
* 현재까지 미국·EU 등 총 39국에서 유엔에 INDC를 제출

○ 이를 바탕으로 파리 당사국 총회(COP21, '15.12월)에서 2020년부터 적용될 글로벌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을 도출하게 된다.

□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의 감축목표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 후속작업으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 그 과정에서 현행 배출권거래제 법·제도 개선방안과 세부 산업계 지원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별지 : 담당 부서
붙임 1 : 우리나라 국가기여(INDC) 문서(국문본)
붙임 2 : 질의․응답
붙임 3 :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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