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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호주, 한국산 신문용지 반덤핑 무혐의 판정

부서명
외교부 > 양자경제외교국 > 북미EU경제외교과
작성일
2015-04-03
조회수
1450

 

 한-핀란드 사회보장협정 문안 타결
제15-207호   배포일시:2015.4.3(금)
문 의: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김영준 (☎:2100-7663)  

 제 목 : 호주, 한국산 신문용지 반덤핑 무혐의 판정

1. 호주 반덤핑위원회(Anti-Dumping Commission)는 최근(3.20) 신문용지(Newsprint)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한국 주력 수출업체에 대해 반덤핑 무혐의 판정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ㅇ 반덤핑위원회는 2014.4.22 한국 및 프랑스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한국산 신문 인쇄제지는 △덤핑마진이 없거나(전주제지) △호주 국내 산업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기타 수출업자)을 감안하여, 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함께 반덤핑 조사를 받은 프랑스산에 대해서는 5.1%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2. 금번 호주 반덤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평균 2,500만불(270억원) 수준인 한국산 신문 인쇄제지의 호주 수출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우리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신문제지의 對호주 수출액은 연 평균 2,500만불 규모이며, 제소기업(NSIA)이 반덤핑 조사신청서를 통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의 신문제지 수입시장에서 점유율(47.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3. 호주 정부가 금번 우리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 것은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온 결과로 평가된다.

  ㅇ 우리부는 전주제지 등 관련 기업 및 주호주 대사관과의 대책회의 등 효과적인 정보 공유, 전주제지의 호주 반덤핑위원회 방문(2014.7.3.) 주선, 수입규제대책반 파견(2014.11.7.) 등을 통해 호주 반덤핑위원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개진한 바 있다.

4.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입규제대책반(반장: 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중심으로 외국의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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