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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제16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결과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영사서비스과
작성일
2014-10-14
조회수
1471

하나된 독일과 함께하는 우리의 통일외교
제14-704호   배포일시 : 2014.10.14(화)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권기환(☎:2100-7565)

목: 제16차 한-중 영사국장회의 결과

1. 제16차 한-중국 영사국장회의가 2014.10.13(월) 북경에서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Huang Ping(黃屛)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하에 개최되었다.

   ※ 한-중 영사국장회의는 양국 외교부 영사국장간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되며 제15차 회의는 2013.9.25 서울서 개최

2.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영사협정, 중국 어민 사망사건, 양국내 상대국 국민의 권익 보호, 인적교류 및 체류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영사분야 현안들에 대해 협의하였다.

3. 양측은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서명된 한-중 영사협정은 양국간 영사협력의 제도화와 상대국내 자국민 보호에 있어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중국측은 조속히 동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가속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최근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사고 관련, 양측은 상호 입장을 교환하는 한편, 금번 우발적 사고가 한·중간 양호한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5. 양측은 2013년 양국간 상호방문객이 8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한 인적교류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양국간 사증면제 범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금년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사증면제 교환각서를 추진하는 문제 및 현행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협정’(98년 체결)을 시대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외에도 양측은 우리 기업 주재원들의 중국내 체류허가 기간 확대,  우리 유학생들의 중국내 취업 편의 증진, 중국 성형 의료관광객 급증에 따른 성형 의료시장 규범화와 불법브로커 규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7. 양측은 제17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내년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붙임 : 한-중 영사국장회의 사진자료. 끝.


외 교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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