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06호 배포일시: 2014.6.22.(일)
문 의: 외교부 공공외교정책과 김남혁 과장(2100-7546). 정선미 외무사무관(2100-7551)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박희웅 과장(042-481-4730), 안진영 사무관(042-481-4737)
남한산성(Namhansanseong) 세계유산 등재
- 제 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최종 결정 -
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 38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6.15-25)는 현지 시각 6.22(일) 오전 우리나라가 등재 신청한 ‘남한산성(Namhansanseong)'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키로 결정하였다.
o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문화, 자연, 복합) 목록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정부간위원회(21개국으로 구성)로서 우리나라는 2013-17년 임기 위원국(2013.11월 위원국 당선)으로 동 위원회에 참여 중
※ 정부는 금번 위원회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주유네스코대표부, 주카타르대사관, 경기도청, 경기도 광주시청, ICOMOS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 파견
2. 특히, 이번 등재 결정 과정에서 세계유산위원회 및 ICOMOS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로서 문화유산의 등재 여부를 위원회에 권고)는 동 유산이 17세기 초 비상시 임시 수도로서 당시 일본과 중국의 산성 건축 기술을 반영하고 서양식 무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방어 기술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o 또한,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무기체제의 변화상을 잘 나타내며,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부연
※ 금번 위원회에서는 총 41건의 등재 신청서가 심사되고 있는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ICOMOS, IUCN)는 △ 등재(inscribe) 15건, △ 보류(referral) 2건, △ 반려(deferral) 14건, △ 등재불가(not to inscribe) 5건 등의 의견을 권고
3. 다만,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 인접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주민들이 유산 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추가적으로 권고하였는바, 문화재청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남한산성’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동 마스터플랜은 △ 유산의 중장기적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세계유산 전문 연구·교류 기능 강화, △ 지역주민 참여 촉진 등을 통해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o 또한, 남한산성 본성의 미정비구간(제 1남옹성 등)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훼손된 여장을 전면 보수하는 등 유산의 가치보전 및 역사성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
4. 외교부와 문화재청은 7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 외세의 침략에 항거하며 한국을 지켜낸 역사적 증거인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유네스코 사무국 및 세계유산위원국들과의 접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는바, 금번 등재 결정은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수한 우리 문화재를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o 금번 ‘남한산성’ 등재 결정으로 석굴암ㆍ불국사 및 종묘(1995),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2009)등 총 11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유
첨부 : 1.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제도 1부.
2. 남한산성 등재 추진 현황 1부.
3. 남한산성 보수ㆍ관리 현황 및 향후 보존 계획 1부. 끝.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