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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리비아 여행금지 운영 완화

부서명
외교부 > 재외동포영사국 > 재외국민보호과
작성일
2011-08-23
조회수
3316


 제11-704호   배포일시 : 2011.8.23(화)
 문 의 :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장 박기준(☎:2100-7582) 


제 목 :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리비아 여행금지 운영 완화

1. 외교통상부는 금 8.23(화) 제1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리아를 향후 6개월간(2011.8.30 - 2012.2.29)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ㅇ 위원회는 현재 시리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시리아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ㅇ 여행금지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는, 시리아 정부와 시위대 간의 교착상태로 인한 치안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도중에 상황이 개선될 경우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 관보게재에 소요되는 기간(약5일)을 감안, 여행금지국 지정 개시일을 8.30으로 결정

   ※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6개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시리아)

   ※ 8.23 현재 시리아에는 우리국민 74명 체류중(KOTRA 5, 기업 5, 교민 11, 종교활동 42, 유학 11)

2. 현재 시리아에 체류중인 우리국민 74명의 경우, 여행금지국 지정 발효 후 1주일이 되는 시점(9.6)까지 체류허가(여권사용허가) 신청을 하면 이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체 안전대책 구비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3. 한편, 최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리비아의 경우, 교전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현행 여행금지 지정(2011.3.15-10.14)를 당분간 유지하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여행금지 해제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ㅇ 반정부군의 트리폴리 장악으로 내전 종식이 임박하기는 했으나, △ 8.23 현재까지 교전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고 △ 당분간 치안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 감안

4. 이와 관련, 리비아에서의 우리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벵가지 등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에 대해 여행금지기간 만료일(10.14)까지 유효한 복수(장기간) 여권사용허가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통해, 일단 허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매 방문시마다 허가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리비아 내에서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였다.

   ※ 지금까지는 여행금지국을 예외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사업에 대해서도 매 출장시 여권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 후 허가서를 발급해 왔음.

   ※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 중인 이라크의 경우, 현재 6개월간 유효한 복수 여권사용허가서를 발급중임.
 
5. 또한 우리 언론의 취재․보도를 위한 리비아 방문의 경우, 이동시 안전대책 등 충분한 자체 안전대책이 구비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교전이 진행중인 트리폴리 등 서부지역은 공무를 제외한 신규방문이 금지되어 있고, 벵가지 등 동부지역의 경우 안전대책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업활동을 위한 신규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중임.

6. 외교통상부는 리비아에서 철수한 우리 건설기업들이 조기에 건설현장에 복귀하여 재건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리비아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여행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7. 한편, 금일 회의는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하에,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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