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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 1874호 채택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군축비확산과
작성일
2009-06-13
조회수
5125


09-312호    문 의 : 군축비확산과(T:2100-7248)    배포일시 : 2009.6.13(토)

제 목 :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 1874호 채택

1. 유엔 안보리는 2009.5.25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기존 대북 제재 안보리 결의 1718호(2006.10.14)에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2009.6.12(뉴욕시간)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2.  금번 결의는 화물 및 해상 검색 강화, 금융·경제 제재 강화, 무기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또한, 금번 결의는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가그룹을 설치하는 등 제재조치 이행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대북 제재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

3. 우리나라는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 한·미·일간 긴밀히 공조하였으며, 안보리 이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5(미·중·러·영·불)+2(한·일)를 중심으로 한 결의안 비공식 협의체에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여 문안 협의 과정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도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2006.10월 북한 핵실험시 안보리 결의안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함.

4. 금번 결의 채택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45일 이내에 금번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번 결의의 구체적 국내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 : 1. 결의 1874호 전문 및 국문 번역(비공식)
        2. 결의 1718호 및 결의 1874호 주요 제재 내용 비교
        3. 참고자료: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와 PSI와의 관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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