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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국산 인삼, 국제거래 규제 품목에서 제외키로 결정

부서명
작성일
2000-04-15
조회수
3200
환경협력과 (720-2329) 1. 우리나라의 인삼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삼의 보호를 위한 국제거래 규제품목에서 제외키로 결정되었다. 2000.4.10-20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11차 당사국 총회는 야생삼(Panax Ginseng)을 멸종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CITES협약 부속서상의 교역규제 품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러시아산 야생삼을 교역규제 품목에 등재키로 합의하였다. 2. 지난 99년 6월 호주 다윈에서 개최된 CITES 식물위원회에서 러시아가 러시아산 야생인삼의 불법 밀거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삼(Panax ginseng)을 CITES 협약상의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제안서를 제출한 바, 우리의 재배인삼과 학명이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배인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3. 우리나라는 상기 러시아의 제안이 궁극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보호라는 CITES 협약상의 취지에는 부합되나, 동 제안으로 인해 단일 농산물로서는 제2위의 수출액(98년의 경우 8천 2백만불)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재배인삼 수출시 재배된 것임을 증명하는 소위 인공증식증명서(Certificate of Artificial Propagation)를 발급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 동 러시아 제안에 대해 적용범위를 러시아산 야생인삼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교섭에 임해왔다. 4. 우리측의 문제점 지적으로 인해 상기 99년 6월 CITES 식물위원회에서 러시아측 제안은 채택되지 못했으나, 러시아측이 동일한 제안을 금번 당사국총회 의제로 제출함에 따라, 우리부는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의하에 적극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강구해 왔다. 특히, 동 제안이 야생식물의 보전이라는 이유에서 CITES 사무국 및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제사회의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방안을 모색해 왔다. 5. 이에 따라, 우리는 지난 2000년 2월 러시아 제안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상세 설명자료를 작성, 사무국 및 150여 당사국에 배포하였으며, 2000년 2월 CITES 아시아지역회의(캄보디아 프놈펜)등 각종 계기를 활용하여 비교적 인삼에 대한 이해가 넓은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획득 활동을 전개하였다. 6. 금번 당사국총회에 참가한 우리 대표단(수석대표 : 권종락 주케냐 대사)은 두차례에 걸쳐 러시아와의 양자 협의를 개최하여 러측 제안의 규제대상으로 러시아산 인삼만을 포함하는 절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금번 당사국총회의 아시아지역그룹 대표직 수행 등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우리 입장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 및 IWMC(국제자연보전기금) 등 CITES 관련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우리 입장 지지 발표를 유도하면서, 결국 러시아가 우리측 제안을 수용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7. 지난 73년 3월 워싱턴에서 채택된 CITES협약(일면 워싱턴협약)은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교역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7월 CITES 협약에 가입한 바 있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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