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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당사국회의

부서명
작성일
2000-01-17
조회수
4242
환경협력과 (720-2329) 1. 정부는 2000.1.24-28간 카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The Protocol on Biosafety) 채택을 위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 당사국회의에 환경부 김동욱 기획관리실장을 수석대표, 외교통상부 오행겸 국제경제국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농림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관계자 및 생명공학연구소 등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2. 이번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는 현대 생명공학으로부터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Living Modified Organism)가 국가간 이동시에 발생할 인간 건강 및 환경에 미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하에 세계 150여개국 대표들은 1996-99년간 의정서 문안 작성을 위한 실무회의를 6차례 개최한 후 99.2.22-24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제1차 특별당사국회의를 개최하고 의정서채택을 시도하였으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Procedure) 절차적용 등에 관해 농산물 수출국(미국, 카나다, 호주, 알젠틴 등)과 수입국(한국, 일본, EU 및 개도국그룹)들간의 입장차이로 결렬되었다. 4. 금번 회의에서 논의될 의정서안에서는 LMO를 사용목적에 따라 환경방출용 (대개 종자용)과 식용ㆍ사료용ㆍ가공용으로 분리하여 수출입시 수입국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전통보합의절차를 적용토록 하고, 유전자 변형 여부를 명기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들은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에 대한 AIA절차 및 명기의무 적용배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일부 개도국들은 모든 LMO에 대한 엄격한 AIA절차 적용과 개도국의 능력형성을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문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우리 대표단은 농산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시 인간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방지 또는 최소화를 위하여 LMO 교역시에 적용될 사전통보합의 절차와 명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채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과 아울러 환경을 이유로 한 일방적, 자의적 무역조치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균형된 입장을 갖고 회의에 참가할 계획이다. ▲ 첨부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안) 개요 1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첨부 : 생명공학안정의정서(안) 개요 1. 목적 ㅇ 생명공학(modern biotechnology)에 의해 만들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 이동시(transboundary movement) 환경 및 인체건강에의 위해성(risks to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방지 및 저감 등 안전성 확보 ※ Biosafety Protocol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하부의정서 2. 채택 계획 ㅇ 95.11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교역 규제를 위한 의정서 협상을 개시키로 함. - 96년 이래 6차에 걸친 실무회의(Ad Hoc Working Group on Biosafety) 개최 ㅇ 99.2.14-19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에서 개최된 제6차 실무회의 및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Extraordinary Conference of Parties to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채택예정이었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차이로 최종문안 합의 결렬. ㅇ 2000년 1.24-28간 의정서 채택을 위한 특별당사국회의 재개(몬트리올) 3. 의정서의 주요 내용 ㅇ 현재 의정서의 대부분의 핵심조항 문안이 각국의 의견차이로 미확정 상태 ㅇ 의정서의 범위(제4조) -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인간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칠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취급, 사용 ㅇ 사전통보합의(AIA : Advance Informed Agreement) 절차(제5조) - LMO의 교역시 적용되는 절차 - 절차진행 : 통보 → 접수확인 → 위해성평가(RA : Risk Assessment) → 결정 → 이의제기 → 재검토 - 환경방출용 LMO 및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규정 ㅇ LMO의 취급, 운송, 포장 및 명기사항(제15조) - LMO의 국가간 이동시 인간건강 및 환경위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조건에서 취급, 포장 및 운송 - LMO임을 명기(identification)하고, 동반서류에 LMO의 종류, 특성 등 관련정보 포함 ㅇ 의정서와 기타 협약과의 관계(제31조) - 동 의정서는 기존 국제협정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경우는 예외 ㅇ 기타 의정서 내용 - 개도국의 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 각국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Biosafety Clearing House Mechanism - 각국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의도적 국경이동(uninten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위해성관리(Risk management) 등 ㅇ 발효 요건 : 50개국 비준 이후 90일 경과시 발효 4. 협상 동향 ㅇ 농산물 주요 수출국(미국 등) -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의 의정서 적용대상 제외 및 명기의무 비적용 ㅇ 농산물 주요 수입국(한국, EU, 일본 등) - 식용·사료용·가공용 LMO의 AIA절차 적용 및 명기의무 보장 ㅇ 개도국 - 의정서상 보호수준의 최대한 강화(의정서 범위 확대, AIA 결정에 있어서 사전예방적 원칙 및 사회경제적 고려 감안, 개도국의 능력형성 최대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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