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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서명

부서명
작성일
2002-07-04
조회수
1408

                                                                                   조약과(720-2337)

 

 

1.  김용규(金龍圭) 네덜란드주재 대한민국대사와 큐이퍼스(Kuipers)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차관보는 2002.7.3.(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을 서명하였다.

 

2.  이 협약은 양국이 자국의 사회보장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대국의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본국에서 고용되어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대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본국의 사회보장보험료만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네덜란드 양국에 상호 파견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본국과 주재국에 이중으로 사회보장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이 협약의 체결로 사회보장료의 이중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상호 파견  되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양국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네덜란드 주재 우리 근로자 및 기업의 네덜란드 연금보험료 납부 경감액은 연간 약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네덜란드 주재 우리근로자 현황(2001년말) : 약 110명

        - 주요진출기업 : LG전자·삼성전자·한국타이어 등

 

3.  우리정부는 현재 미국·캐나다·영국·독일·이태리·이란 등 6개국과 사회보장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주요국들과의 사회보장협약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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