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북 미 3 과
1. 주한미군 기지의 대대적인 통·폐합에 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 협정이 10.30(수) 국회 동의를 받은데 이어,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양국이 상호 서면 통보함으로써 10.31(목)자로 발효되었다.
2. LPP 협정이 금일 발효됨에 따라, 미측은 향후 2011년까지 주요 도심에 소재한 28개 기지 약 214만평과 훈련장 3개 지역 총 약 3,900만평 등 주한미군 전체기지의 55.3%에 해당하는 총 약 4,100만평의 부지를 우리측에 반환할 예정이며, 이로써 주한미군 공여지는 기존 7,400만평에서 3,200만평으로 대폭 축소되고, 미군이 상주하는 주한미군 주요기지도 41개에서 23개로 축소 조정된다. 한편, 우리측은 미측에 기지 통·폐합에 필요한 대체토지 154만평을 새로이 공여하게 된다.
3. 특히, LPP에 따라 반환되는 주요기지에는 춘천, 인천, 대구, 부산, 동두천, 의정부 등 도심에 소재한 기지가 다수 포함됨으로써 그동안 만성적으로 제기되어 온 미군 기지 관련 민원이 해결됨은 물론, 균형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한편, 정부로서는 LPP 협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 반환하도록 규정 되어있는 이태원 소재 아리랑 택시 부지 및 오산 공군기지 소재 탄약고 일부 부지가 우리측에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5. 정부로서는 LPP에 따라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는 SOFA에 따라 한미간 환경오염 공동조사를 실시, 반환 이전에 오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기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군 기지가 통합·확충되는 지역의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해당 지역의 불이익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