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전화 : 2100-7507 발표일시
: 2004. 12.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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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산기지이전협정 발효
조약과
(2100-7507)
- 한미간에 지난 10.26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용산기지이전협정)”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이행합의서)”가
금(12. 17) 발효되었다. 이와 함께 “2002년 3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관한 개정협정(LPP협정개정협정)”도 금일 발효되었다.
- 용산기지이전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등 서울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가 2008년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용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시켜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로 상기 3개 협정은
한미 양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날부터 발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2.13(월)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미측에 통보하였으며 미측 또한 금(12.17)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측에 통보해 옴에 따라 금일부터 협정이 발효되게 되었다. 정부는
상기 협정의 국내절차 완료를 위해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협정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10.29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12.9 열린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