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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필리핀 형사사법공조조약,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등 서명

부서명
작성일
2003-06-03
조회수
2922

문의전화: 2100-7507(조약과)  발표일시: 2003.6.3.(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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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한·필리핀 형사사법공조조약,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등 서명

 

 

1.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블라스 오플레(Blas F. Ople) 필리핀 외무장관은 2003. 6. 3.(화) 오전 노무현 대통령과 글로리아 아로요(Gloria M. Arroyo) 필리핀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조약,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 약정, 필리핀 정보기술훈련원 건립 약정 등에 서명하였다.

 

2.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의 취득, 정보·서류·증거물의 제공, 수색·압수 요청의 집행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양국간 형사사법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관련 형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필리핀에 차관을 공여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필리핀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차관사업 참여를 확보하여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또한 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 약정 및 정보기술훈련원 건립 약정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 직업훈련원과 정보기술훈련원을 건립해 주기 위하여 각각 5백만불 이내의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무상원조사업의 수행으로 필리핀과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 1. 한·필리핀 형사사법공조조약 참고자료 1부.

           2. 한·필리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참고자료 1부.

           3. 한·필리핀 다바오시 직업훈련원 건립 약정 및 정보기술훈련원 건립 약정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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