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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도자료

한·카자흐스탄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부서명
작성일
2003-11-13
조회수
1529

 

문의전화: 2100-7514(조약과) 발표일시: 2003.11.13.(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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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카자흐스탄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1.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Kassymzhomart

     Tokaev) 카자흐스탄 외무부장관은 2003년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청와대

     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후, 노무현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하였다.

     -    서명일시·장소: 2003.11.13.(목) 10:30-10:40, 청와대 접견실

 

2.  한·카자흐스탄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지난 1996년부터

    논의·교섭되어 왔으며, 금번에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양국간에 형사분야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범죄인인도조약은

    범죄인의 인도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조약이며,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범죄의 수사·기소·재판에 필요한 증언·증거물 취득, 수색·압수

    요청의 집행 등에 대한 협력을 상호 제공하도록 하는 조약이다.

 

3.  카자흐스탄과 상기 2건의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총 19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16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러한 조약들을

    체결하였다.

 

첨부 :  1.  한·카자흐스탄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참고자료

          2.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현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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